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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 국토교통부공고 제2024-99호(2024. 1. 31.) | 부령(일부개정) | 접수기간 : 2024. 1. 31. ~ 2024. 2. 29. [마감]
  • 국토교통부 ( 민간임대정책과 )   전화번호 : 044-201-4109 | nlyu0610@korea.kr | 조회수 : 5,798회  

⊙국토교통부공고제2024-99호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를 입법예고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1월 31일

국토교통부장관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임대관리업체의 의무사항 관리가 미흡한 면이 있고, 임대관리업에 대한 제도개선이 필요성이 제기되어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주택임대관리업체의 분기별 현황신고 서식을 개정하여 임대인·주택별로 위수탁 계약사항, 수수료, 보증가입 여부를 구분하여 기재할 수 있도록 하고, 현황신고 시 제출 서류도 구체화하여 주택임대관리업체에 대한 관리감독을 강화하고자 함(안 별지12)

 

 

3. 의견제출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2024년 2월 29일 목요일까지 통합입법예고시스템(http://opinion.lawmaking.go.kr)이나 국토교통부장관(참조 : 민간임대정책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기타 자세한 내용은 국토교통부 민간임대정책과(담당사무관 : 류나린, 전화 : 044-201-4109)로 문의하시거나 국토교통부(http://www.molit.go.kr, 정보마당, 입법예고·행정예고)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ㅇ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성·반대 여부와 그 이유)

 

ㅇ 제출자 성명(법인·단체인 경우에는 그 명칭과 대표자), 주소 및 전화번호

 

ㅇ 기타 참고사항

 

- 보내실 곳 :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번지 정부세종청사 6동 국토교통부 민간임대정책과((우) 30103)내용 입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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