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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만 재개발 및 주변지역 발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 해양수산부공고 제2024-155호(2024. 1. 31.) | 대통령령(일부개정) | 접수기간 : 2024. 1. 31. ~ 2024. 3. 11. [마감]
  • 해양수산부 ( 항만연안재생과 )   전화번호 : 044-200-5986 | 팩스번호 : 044-200-5929 | kingon2@korea.kr | 조회수 : 5,041회  

⊙해양수산부공고제2024-155호

 

 「항만 재개발 및 주변지역 발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1월 31일

해양수산부장관

 

 

항만 재개발 및 주변지역 발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국가의 권한 및 사무를 지방자치단체에 이양하는 내용으로 「중앙행정권한 및 사무 등의 지방 일괄 이양을 위한 마리나항만의 조성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등 4개 법률의 일부개정에 관한 법률」이 제정(법률 제19819호, 2023. 10. 31. 공포, 2025. 5. 1. 시행)됨에 따라 지방관리무역항 및 지방관리연안항에 대한 항만재개발사업 시행 및 허가 등에 관한 해양수산부장관의 권한 및 사무를 시ㆍ도지사에게 이양하기 위해 하위법령의 관련 조문을 정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지방관리무역항 및 지방관리연안항의 재개발에 관한 사무의 시ㆍ도 이관에 따른 조문 정비(안 제6조 등)

 

지방관리무역항 및 지방관리연안항 재개발 사무에 대한 해양수산부장관의 권한을 시ㆍ도지사에게 이양함에 따라 관련 조항을 정비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4년 3월 11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

 

개 정 (안)

수 정 (안)

수 정 사 유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우)30110 세종특별자치시 다솜2로, 해양수산부(5동) 항만연안재생과

 

- 전자우편 : kingon2@korea.kr

 

- 팩스 : (044) 200 - 5929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해양수산부 항만연안재생과(전화 (044) 200 - 5986, 팩스 (044) 200 - 5929)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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