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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촌진흥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 농촌진흥청공고 제2024-19호(2024. 2. 1.) | 대통령령(일부개정) | 접수기간 : 2024. 2. 1. ~ 2024. 3. 7. [마감]
  • 농촌진흥청 ( 혁신행정법무담당관실 )   전화번호 : 063-238-0453 | 팩스번호 : 063-238-1762 | 007zero@korea.kr | 조회수 : 5,516회  

⊙농촌진흥청공고제2024-19호

 

 「농촌진흥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2월 1일

농촌진흥청장

 

 

농촌진흥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국가연구개발혁신법」취지와 상이하게 규정되어 있는 연구개발사업 관련 용어와 체계를 정비하고, 현재 활용되지 않는 명예직 연구관·지도관 제도의 근거 규정을 농촌진흥청에서 퇴직한 연구직·지도직 공무원 활용제도로 변경하는 등의 내용으로 농촌진흥법이 개정(법률 제19878호, 2024.1.2.공포, 2024.4.3. 시행)됨에 따라 영에 위임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정하고, 현행 제도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국가연구개발혁신법」과 다르게 규정하고 있는 연구개발사업 관련 규정을 정비함

 

1) 공동연구사업의 협약체결 대상을 “기관, 단체, 농업인, 법인의 대표 등”에서 “연구개발기관의 장”으로 변경함(안 제6조제2항)

 

2) 연구개발성과 소유기관이 기술실시계약을 체결하여 기술료를 징수하는 경우 기술료 징수 결과보고서를 제출하고 연구개발 성과를 직접 실시하여 수익이 발생하는 경우 매출액 관련 자료를 제출하도록 의무 부과(안 제8조제1항)

 

3) 연구개발성과 소유기관이 기술료 징수 보고서와 매출액 관련 제출을 한 경우 납부액 산정 및 납부고지에 관한 사항 신설(안 제8조제2항)

 

4) 납부액의 전부 또는 일부 감면 대상에 생산자단체, 영농조합법인 및 농업회사법인 추가(안 제8조제3항제5호ㆍ제6호 신설)

 

나. 퇴직한 연구직ㆍ지도직 공무원 활용을 위한 자격 및 절차 등을 규정(안 제14조∼ 제17조)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4년 3월 7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농촌진흥청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54875) 전라북도 전주시 덕진구 농생명로 300, 농촌진흥청 혁신행정법무담당관

 

- 전자우편 : 007zero@korea.kr

 

- 팩스 : (063) 238-1762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농촌진흥청 혁신행정법무담당관실(전화 (063) 238-0453∼0454, 팩스 (063) 238-1762)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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