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공고제2024-130호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재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2월 1일
행정안전부장관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재입법예고
1. 개정이유
과학관, 수목원ㆍ정원, 유원지, 공공하수처리시설 등 어린이가 많이 이용하는 장소를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적용 대상으로 확대하는 한편, 어린이놀이시설 배상책임보험의 보상한도액을 상향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무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적용 장소 확대(안 별표 2)
○ 어린이가 많이 이용하는 장소인 과학관, 수목원ㆍ정원, 유원지, 공공하수처리시설을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적용 장소에 포함
○ 도서관을 설립목적에 따라 구분한 「도서관법」 개정사항을 반영, 「도서관법」 인용조문 변경
나. 어린이놀이시설에서의 사고배상책임보험의 보상한도액 상향(안 별표 7)
※ 최초 입법예고시('23.11.21~'24.1.2, 행정안전부공고제2023-1563호)와 달라진 사항
: 관계기관 의견을 반영하여 사고보고기한을 명시하는 신설 조항을 삭제하고, 법 적용대상 장소유형(공공하수처리시설) 추가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4년 3월 12일까지 아래 방법을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의견제출 방법 : 전자우편, 우편 또는 팩스, 통합입법예고시스템
1) 주소 :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42, 정부세종청사 중앙동 207호
2) 전자우편(이메일) 및 팩스 : gej@korea.kr, 044-205-8920
3) 통합입법예고시스템 : http://opinion.lawmaking.go.kr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행정안전부 안전개선과(전화 (044) 205 - 4212)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입법예고와 관련된 개정안은 행정안전부 홈페이지에 게재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