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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분야 시험·검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 환경부공고 제2024-86호(2024. 2. 2.) | 부령(일부개정) | 접수기간 : 2024. 2. 2. ~ 2024. 3. 13. [마감]
  • 환경부 ( 녹색기술개발과 )   전화번호 : 044-201-6671 | 팩스번호 : 044-201-6666 | sihong2@korea.kr | 조회수 : 16,837회  

⊙환경부공고제2024-86호

 

 「환경분야 시험·검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2월 2일

환경부장관

 

 

환경분야 시험·검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환경영향평가·통합허가 사업장 등에서 요구하는 측정분석 수요를 고려하여 퇴적물, 수온·pH 등 ‘공정시험법’ 항목 등으로 개편하여 시험·검사 서비스 시장 확대를 위한 측정대행업 등록기준 마련 및 측정장비 중복 등록허용 등 그 밖에 시험·검사분야 규제 합리화를 위한 제도 정비 추진

 

 

2. 주요내용

 

가. 형식승인 대상 명확화(안 제3조제4호)

 

측정기기 운용프로그램은 자료를 원격으로 전송하는 장비(원격감시체계 전송장비)만 형식승인을 받도록 대상을 명확화

 

나. 간이측정기 인증대상 명확화(안 제6조의5제2항)

 

타법에서 인증받거나 환경오염물질을 측정하기 어려운 간이 측정기기는 성능인증 대상에서 제외하도록 하여 규제 합리성 제고

 

다. 긴급 측정대행계약 사후제출 허용(안 제15조의3제3항)

 

측정대행업자는 법 16조제7항에 따라 계약체결전 계약 내용을 계약관리기관에 제출하여야 하나, 환경오염사고 등 긴급측정 필요시 규정준수가 어려워 사후(30일 이내) 제출할 수 있는 예외 조항 신설

 

라. 측정대행업 분석항목 확대 및 장비중복 등록허용(안 제17조의6, 별표9)

 

1) 퇴적물, 수온·pH 등 ‘공정시험법’ 항목 등으로 측정대행업 등록항목 확대

 

2) 유사업종 및 주요 분석장비는 분야별 중복등록 허용하여 시설·장비관리 합리성 제고

 

3) 분석항목 확대와 시설·장비 중복허용 등에 따른 매체별 교차오염 방지를 위한 측정분야 책임기술인력 신설에 따른 서명 권한 부여

 

마. 시스템을 통한 측정분석 정보 제출기한 완화(안 제17조의7제2항)

 

측정대행업자는 법16조제6항에 따라 계약체결 후 계약 내용을 지자체에 20일이내 제출하여야 하나, 환경측정정보시스템을 이용할 경우 15일 이내에 제출하여야 하여 이에 혼선을 줄이고자 제출기한을 20일로 완화

 

바. 측정대행업 사후관리 명확화(안 제29조제2항)

 

법 제28조제5항에 따라 환경부장관이 주관하고 지자체장이 참여하는측정대행업 시험·검사 실태에 대한 지도·점검 매년 실시 규정 마련

 

아. 환경측정분석사 정도관리 평가방안 명확화(안 별표11의2)

 

시험·검사기관은 법 제18조의2제8항에 따라 분석사 1인 이상 보유 의무가 있으나 판정기준 불명확, 정도관리 현장평가시 보유현황 확인 및 보유기준 마련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4년 3월 13일까지 통합입법예고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단체의 경우 기관·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환경부 녹색기술개발과

 

- 전자우편 : sihong2@korea.kr

 

- 팩스 : 044-201-6666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환경부 녹색기술개발과(전화 : 044-201-6671, 6672, 팩스 : 044-201-6666)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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