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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험물철도운송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 국토교통부공고 제2024-110호(2024. 1. 31.) | 부령(일부개정) | 접수기간 : 2024. 1. 31. ~ 2024. 2. 26. [마감]
  • 국토교통부 ( 철도운행안전과 )   전화번호 : 044-201-4890 | 팩스번호 : 044-201-4890 | sirrywoss@korea.kr | 조회수 : 4,614회  

⊙국토교통부공고제2024-110호

 

 「위험물철도운송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1월 31일

국토교통부장관

 

 

위험물철도운송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위험물 포장·용기의 검사 및 위험물 취급 종사자에 대한 교육을 의무화한 「철도안전법」 개정(`23.4.18 개정)에 따라, 위험물 용기의 검사방법, 검사기관 지정 및 위험물 취급 종사자교육 등 하위법령에서 정하도록 위임된 세부사항을 규정하여 제도가 원활하게 시행될 수 있도록 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위험물 용기 검사에 관한 사항 및 면제대상 신설(제6조의2, 제6조의3) 개정된 「철도안전법」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도록 규정된 철도운송 위험물 포장·용기 검사의 합격기준, 방법, 절차 및 면제대상 등을 규정하고자 함

 

나. 검사기관의 지정 및 지정취소 등 처분기준에 관한 사항 신설(제20조, 제21조)

 

개정된 「철도안전법」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도록 규정된, 철도운송 위험물 포장·용기 전문검사기관 지정 기준·절차 및 지정취소 등 처분기준을 규정하고자 함

 

다. 위험물 취급 종사자 교육 대상자 및 교육 내용 신설(제22조)

 

개정된 「철도안전법」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도록 규정된 위험물 취급 종사자 교육대상자 및 교육내용·방법·시기 등을 명확히 하여 교육을 원활하게 받을 수 있도록 세부사항을 규정하고자 함

 

라. 전문교육기관 지정 및 지정취소 등 처분기준에 관한 사항 신설(제23조, 제24조)

 

개정된 「철도안전법」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도록 규정된, 철도운송 위험물을 취급하는 종사자 교육을 위한 전문교육기관 지정기준·절차 및 지정취소 등 처분기준과 관련된 세부사항을 규정하고자 함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다음 내용을 기재한 의견서를 2024.2.26.(월)까지 국토교통부장관(철도운행안전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행정예고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국토교통부 홈페이지(http://www.molit.go.kr>정책자료>법령정보>행정예고)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의견서 제출

 

ㅇ 의견제출자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주소 및 전화번호

 

ㅇ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현 행

개 정 안

의 견

     

 

나. 보내실 곳

 

1) 일반우편: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국토교통부 철도운행안전과 (우편번호 30103)

 

2) 전화/팩스: 044-201-4890 / 044-201-5672

 

3) 이메일: sirrywoss@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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