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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후계획도시 정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정

  • 대통령령 | 법령분야 : 국토개발ㆍ도시 | 적용대상 : | 접수기간 : 2024. 2. 1. ~ 2024. 3. 12. 마감
  • 국토교통부 ( 도시정비기획준비단 )   전화번호 : 044-201-4927 | 팩스번호 : 044-201-5910 | tryjyk@korea.kr | 조회수 : 20,849회  

⊙국토교통부공고제2024-59호

 

 노후계획도시 정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2월 1일

국토교통부장관

 

 

노후계획도시 정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정령안 입법예고

 

 

1. 제정이유

 

노후계획도시를 광역적ㆍ체계적으로 정비하기 위하여 노후계획도시 정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이 제정(법률 제19847호, 2023.12.26. 공포, 2024.4.27. 시행)됨에 따라 노후계획도시의 정의, 기본방침 및 기본계획, 심의기구 및 지원조직, 특별정비구역 지정, 선도지구 지정기준, 사업시행자ㆍ총괄사업관리자, 지원 및 특례, 공공기여 방안, 이주대책 수립, 기반시설 설치 지원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노후계획도시의 요건인 택지개발사업 등 대상사업, 조성시점, 면적기준 등을 규정함 (안 제2조).

 

나. 노후계획도시 기본방침의 경미한 사항의 변경, 고시 기간, 내용을 정함 (안 제3조부터 제5조까지).

 

다. 노후계획도시 기본계획의 수립 및 변경 시 절차, 경미한 변경 사항의 예외 사유, 내용을 정함 (안 제6조부터 제8조까지).

 

라. 노후계획도시정비특별위원회의 정부위원에 포함되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의 범위를 구체화하고, 민간위원의 자격요건 및 임기, 회의개의 및 안건의 의결 요건 등 구성·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며, 심의·의결 시 제척사유를 명시하고 그에 따른 기피·회피 결정과 민간위원의 해촉사유를 정함 (안 제9조 및 제10조).

 

마. 도시정비기획단에 국토교통부의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 공무원을 단장으로 두고, 그 밖에 도시정비기획단의 업무·구성·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 (안 제11조 및 제12조).

 

바. 실무위원회의 정부위원에 포함되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범위를 구체화하고, 민간위원의 자격요건 및 임기, 회의 개의 및 안건의 의결 요건 등 실무위원회의 구성·운영에 필요한 사항과 위원의 제척·기피·회피 및 해촉 시 준용규정을 정함 (안 제13조 및 제14조).

 

사. 지방노후계획도시정비위원회의 위원 수 및 구성요건, 회의 개의 및 안건의 의결 요건을 정하고, 지방도시계획위원회가 지방노후계획도시정비위원회를 대체할 수 있는 경우와 위원의 제척·기피·회피 및 해촉 시 준용규정을 정함 (안 제15조 및 제16조).

 

아. 노후계획도시특별정비구역의 지정대상 구역에 자족기능 향상과 스마트도시계획의 실행을 위해 필요한 구역을 추가하고, 그 밖에 노후계획도시특별정비구역 지정 요건에 관한 기준을 구체화 함 (안 제17조).

 

자. 특별정비구역의 지정을 제안하기 위해 필요한 서류, 제안요건 등의 절차를 규정함 (안 제18조).

 

차. 특별정비계획 수립 내용과 그에 필요한 의견청취 방법과 수립 이후 경미한 변경 사항의 예외사유를 정함 (안 제19조부터 제21조까지).

 

카. 특별정비구역의 분할, 통합 및 결합에 필요한 토지등소유자, 사업시행자·총괄사업관리자의 동의 등의 요건을 규정함 (안 제22조).

 

타. 특별정비구역 내에서 행위허가 대상과 행위허가를 받지 않아도 되는 대상을 구체화하고, 신고에 필요한 서류를 규정함 (안 제23조).

 

파. 특별정비구역 지정을 해제하는 경우 주민에게 공고해야하는 내용을 구체화함 (안 제24조).

 

하. 선도지구의 지정기준을 구체화하고 지정 후 고시에 필요한 내용을 정함 (안 제25조).

 

거. 노후계획도시정비사업의 사업시행자·총괄사업관리자로 지정이 가능한 기관들의 범위와 지정에 필요한 서류, 지정제안의 절차 등을 구체화함 (안 제26조부터 제28조까지).

 

너. 국가의 보조 또는 융자가 필요한 비용의 대상을 정하고 신청에 필요한 내용을 규정함 (안 제29조).

 

더. 노후계획도시정비특별회계 운용상황의 보고 범위 및 절차를 규정함 (안 제30조).

 

러. 특별정비구역 내에서 타법 및 조례에서 정한 건축규제 등을 완화하여 적용할 수 있는 특례의 적용범위와 안전진단의 완화 또는 면제의 대상 및 기준을 구체화하고 리모델링사업의 특례 부여에 필요한 고려사항을 규정함 (안 제31조부터 제33조까지).

 

머. 특별정비계획으로 결정된 용적률이 노후계획도시 평균 용적률을 초과하는지 여부에 따라 공공기여의 비율을 달리 정하는 등 공공기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구체화함 (안 제34조부터 제36조까지).

 

버. 이주단지조성, 순환용 주택의 공급 등 이주대책 수립 시 포함될 사항을 정하고, 주거와 경제생활의 안정이 필요한 이주민의 요건을 구체화함 (안 제37조부터 제39조까지).

 

서. 이주대책사업시행자로 지정할 수 있는 기관을 정하고, 이주단지 조성 및 순환용 주택의 활용 시 필요한 내용과 공급기준을 구체화함 (안 제40조).

 

어. 사업시행자가 설치 비용을 부담하여야 할 기반시설을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과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기반시설로 규정 및 기반시설의 설치 순서, 비용 분담등을 구체화하고, 국토교통부장관,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 또는 군수가 기반시설을 먼저 설치한 경우 사업시행자로부터 비용을 징수할 기간을 정함 (안 제41조부터 제43조까지).

 

저. 노후계획도시정비지원기구 및 지방노후계획도시정비지원기구로 지정할 수 있는 기관을 정함 (안 제44조 및 제45조).가. 노후계획도시 요건인 택지개발사업의 근거법령, 조성시점, 면적기준 등을 규정함 (안 제2조).

 

 

3. 의견제출

 

이 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4년 3월 12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5-3 6층 국토교통부 도시정비기획준비단

 

- 전자우편 : tryjyk@korea.kr

 

- 팩스 : 044-201-5910

 

 

4. 그 밖의 사항

 

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국토교통부 도시정비기획준비단(전화 (044) 201 - 4927, 팩스 044-201-5910)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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