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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후계획도시 정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정령안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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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 O O | 2024. 3. 12. 15:00 제출
    하. 선도지구의 지정기준을 구체화하고 지정 후 고시에 필요한 내용을 정함 (안 제25조)....
    제25조 제1항 제2호에 명시된 노후화와 관련하여, PC조 혹은 부분 PC조 아파트의 노후도 시점에 대한 주장을 표명합니다. 
    PC조 혹은 부분 PC조 아파트의 노후화 시점은 20년차부터 고려되어야 한다고 판단됩니다.
    
    이 주장의 근거로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도정법)에 따르면, 재건축을 위해서는 도정법 제2조 제3호의 노후ㆍ불량건축물에 해당되어야 합니다. 
    특히, 노후ㆍ불량건축물은 도정법 시행령 제2조 제3항 제1호에서 '준공 후 20년 이상 30년 이하의 범위에서 시ㆍ도조례로 정하는 기간이 지난 건축물'로 규정되어 있으며,
    관련 경기도 조례 제3조 제2항 제2호 각목에 따르면 철근콘크리트 등 철골 구조건축물은 30년 경과 시, 그 외의 건축물은 20년 경과 시 노후ㆍ불량건축물로 판단됩니다.
    
    
    위 근거에 따르면, 예를 들어 철근콘크리트 등 아파트가 35년차가 된 경우에는 재건축 연한이 5년이 경과된 상황인 반면, PC조 혹은 부분 PC조 아파트가 28년차가 된 경우에는 재건축 연한이 8년이 경과된 상황일 것입니다. 
    따라서, 35년차 철근콘크리트 등 아파트 보다 28년차 PC조 혹은 부분 PC조 아파트가 3년이나 더 노후화 된 상황일 것입니다. 이러한 내용에도 불구하고, 아파트 공법을 구분하지 않은 채로 단순히 연식만 비교한다면,  오히려 반대로 35년차 철근콘크리트 등 아파트가 28년차 PC조 혹은 부분 PC조 아파트 보다 7년이나 더 노후화되었다는 착오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착오가 일어나지 않도록 관련 방침 등에 필요한 내용이라 생각하는 바, 의견을 제출합니다.
  • 문 O O | 2024. 3. 7. 18:08 제출
    아. 노후계획도시특별정비구역의 지정대상 구역에 자족기능 향상과 스마트도시계획의 실행을 위해 필요한 구역을 추가하고, 그 밖에 노후계획도시특별정비구역 지정 요건에 관한 기준...
    2항 5호추가
    주요역세권및 상업업무지구의 복합고밀도개발이 필요한 지역에  "성남바이오헬스 첨단크러스터 권역"을 포함한다.
    
    의견: 성남시 분당구 253번지에 조성예정인 성남바이오헬스 크러스터가 입주하면 입주기업과 그기업의 종사자와 인접한 정자동 신기마을의 거주민의 생활에 미치는 영향이 매우크므로 그기능을 충족시킬 체계적이고 계획적인 개발을 위해 사전적으로 지역주민들의 의견을 참여시켜야하며 그기능을 소화할수있는 계획이 준비되어야함에도 불구하고 전혀 주민의 의견이배제되고있음
  • 장 O O | 2024. 3. 6. 17:32 제출
    머. 특별정비계획으로 결정된 용적률이 노후계획도시 평균 용적률을 초과하는지 여부에 따라 공공기여의 비율을 달리 정하는 등 공공기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구체화함 (안 제...
    법안 발의 시부터 지방과 수도권 혜택지간 불평등 문제가 많았던 법입니다. 소위원회 회의 마직막까지 국회의원별 시간에 쫒겨 급하게 통과된 법입니다. 특히 공공기여 환수율 문제는 더 문제입니다. 모의원은 용적률 엄청난 특혜, 또 안전진단 특혜를 받은 단지를 대상으로 부담금을 강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까지 나왔습니다. 또 분당같은 경우 개발후 45만가구를 예상하는데 이때 부담금을 누가 부담하는냐 질문했는데 당시 국토부 국토도시 실장은 공공기여 환수율 약 70%로 인프라를 투자하겠다고 말했습니다. 
    
    그런데 시행령 34조 보면 기본구간 10% ~40%, 초과구간 40%~50%되어 있는데 평촌이나 산본신도시를 첨부와 같이 대략계산해 보면 최대용적률 상한 350%, 기준용적률 330%, 현 용적률 205%가정 했을 경우 계산시 시행령기준으로 대략 : 47.5%. 특별법령에는 70%이내 하게 되어 있는데 법 제정단지 통과만 시키려던 70% 한도를 정한 흔적이 보입니다. 만약 일반적인 시민인 어떤 조건만 충족하면 대출을 70%이내 해준다라고 했을 조건충족시 60%~70%는 받겠다 예상하는데 이런면 용적률 특혜, 안전진단 특혜, 공공기여 특혜 너무 불공정 법입니다. 따라서 공공기여환수율을 기본구간 초과구간 구별하지 말고 증가하는 면적의 몇 %를 회수해야 합니다. 자꾸 양두구육식으로 눈가리고 아웅하지 말기를 바랍니다. 
    
    기반시설부담은 수익자가 100%부담하는 게 맞습니다. 
    따라서 저는 이 시행령34를 반대합니다. 
    
    
  • 황 O O | 2024. 3. 5. 18:52 제출
    아. 노후계획도시특별정비구역의 지정대상 구역에 자족기능 향상과 스마트도시계획의 실행을 위해 필요한 구역을 추가하고, 그 밖에 노후계획도시특별정비구역 지정 요건에 관한 기준...
    제 17조 2항의 추가 : 2항 4호 외에 5호로 "주요 역세권 및 상업, 업무 지구의 복합, 고밀도 개발이 필요한 구역에 바이오헬스첨단클러스터 권역을 포함한다"는 조항 추가
    
    의견 : 성남시 분당구 정자동 253번지에 조성 중이 성남바이오헬스 첨단 클러스터가 준공되면 입주 기업의 종사자와 생활 이용 고객의 상당한 폭의 증가가 예상되는 바 이로 인해 발생하는 주거 가능과 상업 기능의 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하여 체계적이고 계획적인 개발을 도모하여 주거 환경 개선과 주변 지역 활성화를 위하여 복합 고밀도 개발되어야 겠음
  • 김 O O | 2024. 3. 5. 10:03 제출
    아. 노후계획도시특별정비구역의 지정대상 구역에 자족기능 향상과 스마트도시계획의 실행을 위해 필요한 구역을 추가하고, 그 밖에 노후계획도시특별정비구역 지정 요건에 관한 기준...
    제17조 2항의 추가: 2항 4호 외에 5호로 주요 역세권및 상업업무지구의 복합, 고밀도 개발이 필요한 구역에 성남 바이오 헬스 첨단 클러스터 권역을 포함한다는 조항을 추가
    의견: 성남시 분당구 정자동 253번지에 조성중인 성남 바이오 헬스 첨단 클러스터가 들어서게 되면 입주기업과 그기업의 종사자와 인접한 정자동 신기마을에 거주민들의 생활에 미치는 영향이 매우 클것으로 예상되는바 그 기능을 충족시킬 체계적이고 계획적인 개발을 위해 사전적으로 지역 주민들의 의견을 참여 시켜야하며 주변지역에 그 기능을 소화 할 수있는 계획이 준비되어야 함에 불구하고 전혀 주민 의견이 배제되고 있는 상황을 인지하여 시행령 고시전에 주민과의 대화를 조속히 진행 하길 바랍니다.  
  • 이 O O | 2024. 3. 4. 11:12 제출
    아. 노후계획도시특별정비구역의 지정대상 구역에 자족기능 향상과 스마트도시계획의 실행을 위해 필요한 구역을 추가하고, 그 밖에 노후계획도시특별정비구역 지정 요건에 관한 기준...
    제 17조 2항의 추가 : 2항 4호외에 5호로 "주요 역세권 및 상업, 업무 지구의 복합,고밀도 개발이 필요한 구역에 바이오헬스첨단클러스터 권역을 포함한다"는 조항 추가
    
    의견 : 성남시분당구정자동253번지에 조성 중인 성남바이오헬스첨단클러스터가 준공이 되면 입주 기업의 종사자와 생활 이용 고객의 대폭적인 증가가 예상되는 바
             이로 인하여 발생하는  주거 기능과 상업 기능의 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하여 체계적이고 계획적인 개발을 도모하여 주거 환경 개선과 주변 지역 활성화를 위하여 
             복합 고밀도 개발이 필요 함.
  • 정 O O | 2024. 2. 27. 09:56 제출
    전체 주요내용...
    노후계획도시 정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정령안 입법예고에 대한 건의사항
    
    윤석열 대통령은 재건축 용적률의 법적 상한을 현재 300%에서 500%까지 높이겠다고 약속했습니다. 그러나 우리 창원시의 [2종전용주거지역]의 용적률은 현재 150%입니다. 
    용적률 300% 미만인 도시는 특별규정을 두어 [용도지역 변경 및 종상향 한다]라는 내용을 꼭 포함시켜 주시기를 건의 합니다.
    
    “노후계획도시특별법” 시행후 다른 적용 지역들은 [일반주거지역]을 기준으로 300%~500%의 용적률을 적용받을 수 있지만, 2024년 2월21일 창원시 도시정책국장과의 간담회 결과 [전용주거지역] 아파트 재건축 사업을 위한 창원시의 종변경 및 용적률 상향에 대한 필요성에 대해 창원시는 검토해 보겠다는 답변을 하였습니다. 
    국토부에서 발표한 노후계획도시특별법 시행령에 포함되었음에도 불구하고 3년전부터 요구해왔던 용도지역 변경이나 종상향에 대한 주민들의 민원에 매번 검토하겠다는 답변만을 고수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저희들은 더 이상 창원시의 검토하겠다는 답변을 기다리면서 재건축 사업을 더 이상 지연시킬수 없기에 국민참여 입법센터에 직접 건의하게 되었습니다.
    
    [2030 창원시 도시 및 정비 기본계획]에는 최대 인센티브 66%를 적용하여 216%의 용적률 적용이 가능하나, [노후계획도시특별법]은 인센티브 적용 항목이 없어 “전용주거지역”의 경우 최대 허용 용적률이 “1종전용 150%”, “2종전용 225%” 밖에 안되는 낮은 용적률로 “노후계획도시특별법” 구역에 들어가고도 더 낮은 용적률 또는 별반 차이 없는 용적률을 적용 해야하는 현실입니다.
    225%의 용적률 이라는 참담한 결과에, [노후계획도시특별법] 통과를 기다리며 환호했던 전 창원시민들은 별반 차이가 없는 이 현실에 이런 용적률로 재건축 사업을 어떻게 성공적으로 진행하라는 것인지 울분을 토할 수밖에 없습니다.
    
    [전용주거지역]으로 묶여 최대 용적률이 너무 낮아, 예전 80년대에 계획하고 건축하였던 저층의 소형 아파트들은 건축비, 인건비 등의 상승으로 재건축 분담금 약 5억 이상이라는, 재건축을 진행하기 어려운 현실입니다. 이에 다른 도시들은 정비구역 지정시 용도지역 
     
    변경 및 종상향을 통하여 재건축을 진행하는 추세이나, 창원특례시는 전국에서 유일하게 [제2종전용주거지역]으로 150%의 낮은 용적률만을 적용하여 간신히 재건축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2023년 2월 7일 국토부 [노후계획도시 정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주요내용 발표 등에 따라 창원특례시에 용도지역 변경 및 종상향을 계속 요청하였으나 안된다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2024년 4월 27일 시행될 [노후계획도시 정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29조에 따르면 지구단위계획을 특별정비계획에 부합하도록 변경하여야 한다는 조항이 있음에도, 창원시는 [용도지역 변경 및 종상향]에 관한 내용이 없다는 이유로 창원시는 기존의 [제2종전용주거지역]으로 재건축을 진행하여야만 한다는 답변만을 하고 있습니다.
    이번 특별정비구역 지정을 통하여 용적률 상향을 기대하였으나, [일반주거지역]만을 위한 [노후계획도시특별법]에 씁쓸함을 감출수 없습니다.
    [노후계획도시 정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및 [시행령]에도 [용도지역 변경 및 종상향], [인센티브 적용]이라는 내용이 없음으로, 기존의 용적률에서 150%를 상향해야 한다는 창원시의 입장에 [전용주거지역]들은 더 적은 용적률 또는 기존의 용적률과 차이가 없음에 재건축에 대한 의지를 상실하고 있습니다.
    [전용주거지역]은 용도지역 변경 및 종상향 없이는 재건축을 진행하지 못합니다. 주민들은 매일 주차장을 찾아 헤매고, 층간소음, 배관 부식, 기반시설 노후화 등으로 점점 도시를 떠나고 있는 현실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부동산 정책 공약에 따르면 
    
    ※ 1기 신도시 재정비
    ? 1기 신도시 재정비 특별법 만들어 용적률 상향 등 행정 절차 신속 진행[14]
    ? 다양한 규제 완화 통해 사업의 수익성 개선하고 주민의 부담 덜어줄 계획
    ? 자금 부담 능력이 부족한 고령 가구에게 재정비 기간 중 이주할 주택 제공
    ? 세입자들이 재정착할 수 있도록 일반분양분 우선 청약권과 임대주택 입주 기회 제공
    ? 재정비 과정에서 이사 수요가 한꺼번에 쏟아져 집값이 들썩이거나 주민들이 불편을 겪지 않도록 1기 이주전용단지 설치
    ? 이주전용단지 부지로는 3기 신도시 개발예정지역을 포함한 중소 규모 공공택지개발사업지구 사용[15]
    
    [14]1기 신도시는 평균 용적률 169~226%로 건설됐는데, 토지용도 변경과 종·상향을 통해 용적률을 추가하고 체계적으로 재정비사업을 추진하면 10만 호 이상을 추가공급할 수 있다. 이는 3기 신도시 2~3개 새로 짓는 것과 맞먹는 분량이다.
    
    토지용도 변경과 종·상향을 통해 용적률을 추가하고 체계적인 재정비사업을 추진하여, 국민의 주거 선택 자유를 보장하고 국민이 원하는 곳에, 원하는 주택을, 원하는 속도로 충분히 공급할 수 있도록 재건축 규제를 대폭 완화하여, 속도를 획기적으로 높이겠다는 현 정부의 취지를 볼수 있습니다. 이에 맞게 저희 창원지역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노후계획도시특별법” 적용시 기준용적률 300% 이하의 [전용주거지역]들은 그 족쇄를 벗어날 수 있게 [용도지역 변경 및 종상향] 할수 있도록 창원시의 적극적인 준비 및 대처가 절실한 상황이지만, 창원시는 움직이지 않고 있습니다.
    지방도시들의 도심이 살아날 수 있게 도와주시길 간절히 요청드립니다.
    국토부에서 기본방침이 확정되면 지자체에서 기본계획을 세우고, 특정단지를 지자체에서 사업시행을 진행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기본계획 수립 및 진행에 대한 기한을 정하지 않으면, 지자체에서 기본계획 수립해주기만을 기다리고 있는 주민들의 입장에서는 불안감과 초조함에 가슴을 졸여야 할 것입니다.
    재건축은 시간과의 싸움입니다. 언제나 안된다는 지자체에서 더 이상 미룰 수 없도록 빠른 진행을 위하여 1년 이내의 기한을 정하여 움직일 수밖에 없게 해주시기를 요청드립니다.
  • 강 O O | 2024. 2. 26. 13:35 제출
    가. 노후계획도시의 요건인 택지개발사업 등 대상사업, 조성시점, 면적기준 등을 규정함 (안 제2조)....
    <개정의견 제출>
    1."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정법)"은 종전용적률부터 허용용적률 까지는 기부채납이 없고, '허용용적을 넘어선 용적률 증가분'에 대해 하는 반면
    2."노후계획도시 정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이하 특별법)"은 '종전용적률과 지구단위계획상의 용적률중에 높은 용적률 부터 종후용적률까지 늘어난 모든 용적률에 대해 기부채납을 징구'하도록 입법예고 되어 있음
    3. 1기신도시 중 분당의 예시를 보면, 지구단위계획상 용적률이 종전용적률과 큰 차이가 없으므로, 지구단위계획을 재수립하지 않으면 사실상 종전용적률로 부터 종후용적률까지 모든 증가된 용적률에 대해 기부채납을 해야하는 문제가 있음.
    4.  한편, 종전용적률 부터 증가된 모든 증가분을 기부채납으로 가져가는 재정비관련 법은 그간 전무하였음. 각 단지별로 공중권과 재산권을 가지고 있고 국계법에서도 토지의 용도에 따라 용적률을 보장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기존 용적률 부터 기부채납 하게 되는 방식은 재산권 침해 혹은 제한 등 위법의 소지도 일부 있다고 보여짐.
    5. 국토부장관도 재건축 재개발은 '규제'가 아닌 '지원' 대상임을 공식 발표하였고, 최근 급등한 공사비로 인해 좋은입지에 양질의 주택을 공급할수 있는 유일한 방법인 재건축재개발이 진행되지 못하고 있으며 이는 결국 주민의 피해와 국가적인 손실로 이어짐. 이에 따라 서울시는 올해 정비사업부터 기부채납에 대해 "황금률"을 적용하는 등 주민이 원활하게 정비사업을 진행할수 있게 법령을 개정하여 지원하고 있음.
    6. 노후신도시특별법은 개별재건축의 용이함에도 불리하고 통합재건축과 공공기여를 통한 도시기능 향상을 조건으로 안전진단 면제와 용적률 향상의 혜택을 주고 있는 바람직한 법이며, 동시다발적으로 노후화 되는 신도시를 체계적이고 신속하게 정비하기 위해 제정된 법이나, 정작 그 법의 방점이라고 할 수 있는 시행령에 기부채납 비율이 현실에 맞지 않게 비합리적으로 입법예고 되어 있어, 주민들에게 정비사업에 대한 또 다른 새로운 규제와 허들로 작용하고 있음.
    7. 정리하자면, 현재 시행령의 공공기여 관련 내용으로는 기존 법의 바람직한 입법취지를 전혀 살릴 수 없는 문제가 있으며, 1기신도시를 비롯한 노후신도시의 원활한 정비가 불가능함. 최소한 도정법의 공공재건축 보다는 사업성이 잘 나올수 있어야 실제적으로 특별법으로 사업을 수행하고자 하는 주민들이 많을것이나, 현재의 시행령은 경우에 따라 그보다 후퇴한 공공기여 방식이 될 수 있어 결국 법은 잘 만들어놓고 시행령이 그것을 따라주지 않아 유명 무실화 된 법이 될 가능성 있음.
    8. 상기의 불합리한 점을 방지하기 위해선 조례상의 "허용용적 초과부분"에 대해서 기부채납을 할수 있도록 시행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되며 [첨부]와 같은 의견을 제출함.
  • 박 O O | 2024. 2. 26. 12:28 제출
    머. 특별정비계획으로 결정된 용적률이 노후계획도시 평균 용적률을 초과하는지 여부에 따라 공공기여의 비율을 달리 정하는 등 공공기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구체화함 (안 제...
    <개정의견 제출>
    1."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정법)"은 종전용적률부터 허용용적률 까지는 기부채납이 없고, '허용용적을 넘어선 용적률 증가분'에 대해 하는 반면
    2."노후계획도시 정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이하 특별법)"은 '종전용적률과 지구단위계획상의 용적률중에 높은 용적률 부터 종후용적률까지 늘어난 모든 용적률에 대해 기부채납을 징구'하도록 입법예고 되어 있음
    3. 1기신도시 중 분당의 예시를 보면, 지구단위계획상 용적률이 종전용적률과 큰 차이가 없으므로, 지구단위계획을 재수립하지 않으면 사실상 종전용적률로 부터 종후용적률까지 모든 증가된 용적률에 대해 기부채납을 해야하는 문제가 있음.
    4.  한편, 종전용적률 부터 증가된 모든 증가분을 기부채납으로 가져가는 재정비관련 법은 그간 전무하였음. 각 단지별로 공중권과 재산권을 가지고 있고 국계법에서도 토지의 용도에 따라 용적률을 보장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기존 용적률 부터 기부채납 하게 되는 방식은 재산권 침해 혹은 제한 등 위법의 소지도 일부 있다고 보여짐.
    5. 국토부장관도 재건축 재개발은 '규제'가 아닌 '지원' 대상임을 공식 발표하였고, 최근 급등한 공사비로 인해 좋은입지에 양질의 주택을 공급할수 있는 유일한 방법인 재건축재개발이 진행되지 못하고 있으며 이는 결국 주민의 피해와 국가적인 손실로 이어짐. 이에 따라 서울시는 올해 정비사업부터 기부채납에 대해 "황금률"을 적용하는 등 주민이 원활하게 정비사업을 진행할수 있게 법령을 개정하여 지원하고 있음.
    6. 노후신도시특별법은 개별재건축의 용이함에도 불리하고 통합재건축과 공공기여를 통한 도시기능 향상을 조건으로 안전진단 면제와 용적률 향상의 혜택을 주고 있는 바람직한 법이며, 동시다발적으로 노후화 되는 신도시를 체계적이고 신속하게 정비하기 위해 제정된 법이나, 정작 그 법의 방점이라고 할 수 있는 시행령에 기부채납 비율이 현실에 맞지 않게 비합리적으로 입법예고 되어 있어, 주민들에게 정비사업에 대한 또 다른 새로운 규제와 허들로 작용하고 있음.
    7. 정리하자면, 현재 시행령의 공공기여 관련 내용으로는 기존 법의 바람직한 입법취지를 전혀 살릴 수 없는 문제가 있으며, 1기신도시를 비롯한 노후신도시의 원활한 정비가 불가능함. 최소한 도정법의 공공재건축 보다는 사업성이 잘 나올수 있어야 실제적으로 특별법으로 사업을 수행하고자 하는 주민들이 많을것이나, 현재의 시행령은 경우에 따라 그보다 후퇴한 공공기여 방식이 될 수 있어 결국 법은 잘 만들어놓고 시행령이 그것을 따라주지 않아 유명 무실화 된 법이 될 가능성 있음.
    8. 상기의 불합리한 점을 방지하기 위해선 조례상의 "허용용적 초과부분"에 대해서 기부채납을 할수 있도록 시행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되며 [첨부]와 같은 의견을 제출함.
  • 강 O O | 2024. 2. 25. 14:03 제출
    머. 특별정비계획으로 결정된 용적률이 노후계획도시 평균 용적률을 초과하는지 여부에 따라 공공기여의 비율을 달리 정하는 등 공공기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구체화함 (안 제...
    <개정의견 제출>
    1."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정법)"은 종전용적률부터 허용용적률 까지는 기부채납이 없고, '허용용적을 넘어선 용적률 증가분'에 대해 하는 반면
    2."노후계획도시 정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이하 특별법)"은 '종전용적률과 지구단위계획상의 용적률중에 높은 용적률 부터 종후용적률까지 늘어난 모든 용적률에 대해 기부채납을 징구'하도록 입법예고 되어 있음
    3. 1기신도시 중 분당의 예시를 보면, 지구단위계획상 용적률이 종전용적률과 큰 차이가 없으므로, 지구단위계획을 재수립하지 않으면 사실상 종전용적률로 부터 종후용적률까지 모든 증가된 용적률에 대해 기부채납을 해야하는 문제가 있음.
    4.  한편, 종전용적률 부터 증가된 모든 증가분을 기부채납으로 가져가는 재정비관련 법은 그간 전무하였음. 각 단지별로 공중권과 재산권을 가지고 있고 국계법에서도 토지의 용도에 따라 용적률을 보장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기존 용적률 부터 기부채납 하게 되는 방식은 재산권 침해 혹은 제한 등 위법의 소지도 일부 있다고 보여짐.
    5. 국토부장관도 재건축 재개발은 '규제'가 아닌 '지원' 대상임을 공식 발표하였고, 최근 급등한 공사비로 인해 좋은입지에 양질의 주택을 공급할수 있는 유일한 방법인 재건축재개발이 진행되지 못하고 있으며 이는 결국 주민의 피해와 국가적인 손실로 이어짐. 이에 따라 서울시는 올해 정비사업부터 기부채납에 대해 "황금률"을 적용하는 등 주민이 원활하게 정비사업을 진행할수 있게 법령을 개정하여 지원하고 있음.
    6. 노후신도시특별법은 개별재건축의 용이함에도 불리하고 통합재건축과 공공기여를 통한 도시기능 향상을 조건으로 안전진단 면제와 용적률 향상의 혜택을 주고 있는 바람직한 법이며, 동시다발적으로 노후화 되는 신도시를 체계적이고 신속하게 정비하기 위해 제정된 법이나, 정작 그 법의 방점이라고 할 수 있는 시행령에 기부채납 비율이 현실에 맞지 않게 비합리적으로 입법예고 되어 있어, 주민들에게 정비사업에 대한 또 다른 새로운 규제와 허들로 작용하고 있음.
    7. 정리하자면, 현재 시행령의 공공기여 관련 내용으로는 기존 법의 바람직한 입법취지를 전혀 살릴 수 없는 문제가 있으며, 1기신도시를 비롯한 노후신도시의 원활한 정비가 불가능함. 최소한 도정법의 공공재건축 보다는 사업성이 잘 나올수 있어야 실제적으로 특별법으로 사업을 수행하고자 하는 주민들이 많을것이나, 현재의 시행령은 경우에 따라 그보다 후퇴한 공공기여 방식이 될 수 있어 결국 법은 잘 만들어놓고 시행령이 그것을 따라주지 않아 유명 무실화 된 법이 될 가능성 있음.
    8. 상기의 불합리한 점을 방지하기 위해선 조례상의 "허용용적 초과부분"에 대해서 기부채납을 할수 있도록 시행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되며 [첨부]와 같은 의견을 제출함.
  • 심 O O | 2024. 2. 24. 16:15 제출
    전체 주요내용...
    선도지구 지정 기준으로서 안 제25조제1항제2호에 기재된 노후화와 관련하여, PC조 혹은 부분 PC조 아파트는 노후도 시점을 20년차부터 계산해야 한다고 생각하기에 다음과 같은 의견을 제출합니다.
    
    1. 근거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도정법)에 따라 재건축을 진행하기 위해서는 도정법 제2조제3호의 노후ㆍ불량건축물에 해당되어야 합니다. 특히, 노후ㆍ불량건축물은 도정법 시행령 제2조제3항제1호에서 '준공된 후 20년 이상 30년 이하의 범위에서 시ㆍ도조례로 정하는 기간이 지난 건축물'이라고 정하고 있으며, 관련 경기도 조례 제3조제2항제2호각목에 따라 철근콘크리트 등 철골 구조건축물은 30년이 경과한 때, 그 외의 건축물은 20년이 경과한 때 노후ㆍ불량건축물에 해당하게 됩니다.
    
    2. 의견
    위 근거에 따르면, 예를 들어 철근콘크리트 등 아파트가 35년차가 된 경우에는 재건축 연한이 5년이 경과된 상황인 반면, PC조 혹은 부분 PC조 아파트가 28년차가 된 경우에는 재건축 연한이 8년이 경과된 상황일 것입니다. 따라서, 35년차 철근콘크리트 등 아파트 보다 28년차 PC조 혹은 부분 PC조 아파트가 3년이나 더 노후화 된 상황일 것입니다.
    
    이러한 내용에도 불구하고, 아파트 공법을 구분하지 않은 채로 단순히 연식만 비교한다면, 오히려 반대로 35년차 철근콘크리트 등 아파트가 28년차 PC조 혹은 부분 PC조 아파트 보다 7년이나 더 노후화되었다는 착오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착오가 일어나지 않도록 관련 방침 등에 필요한 내용이라 생각하는 바, 의견을 제출합니다.
  • 젬 O O | 2024. 2. 24. 16:07 제출
    전체 주요내용...
    선도지구 지정 기준으로서 안 제25조제1항제2호에 기재된 노후화와 관련하여, PC조 혹은 부분 PC조 아파트는 노후도 시점을 20년차부터 계산해야 한다고 생각하기에 다음과 같은 의견을 제출합니다.
    
    1. 근거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도정법)에 따라 재건축을 진행하기 위해서는 도정법 제2조제3호의 노후ㆍ불량건축물에 해당되어야 합니다. 특히, 노후ㆍ불량건축물은 도정법 시행령 제2조제3항제1호에서 '준공된 후 20년 이상 30년 이하의 범위에서 시ㆍ도조례로 정하는 기간이 지난 건축물'이라고 정하고 있으며, 관련 경기도 조례 제3조제2항제2호각목에 따라 철근콘크리트 등 철골 구조건축물은 30년이 경과한 때, 그 외의 건축물은 20년이 경과한 때 노후ㆍ불량건축물에 해당하게 됩니다.
    
    2. 의견
    위 근거에 따르면, 예를 들어 철근콘크리트 등 아파트가 35년차가 된 경우에는 재건축 연한이 5년이 경과된 상황인 반면, PC조 혹은 부분 PC조 아파트가 28년차가 된 경우에는 재건축 연한이 8년이 경과된 상황일 것입니다. 따라서, 35년차 철근콘크리트 등 아파트 보다 28년차 PC조 혹은 부분 PC조 아파트가 3년이나 더 노후화 된 상황일 것입니다.
    
    이러한 내용에도 불구하고, 아파트 공법을 구분하지 않은 채로 단순히 연식만 비교한다면, 오히려 반대로 35년차 철근콘크리트 등 아파트가 28년차 PC조 혹은 부분 PC조 아파트 보다 7년이나 더 노후화되었다는 착오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착오가 일어나지 않도록 관련 방침 등에 필요한 내용이라 생각하는 바, 의견을 제출합니다.
  • 조 O O | 2024. 2. 24. 14:33 제출
    머. 특별정비계획으로 결정된 용적률이 노후계획도시 평균 용적률을 초과하는지 여부에 따라 공공기여의 비율을 달리 정하는 등 공공기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구체화함 (안 제...
    <개정의견 제출>
    1."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정법)"은 종전용적률부터 허용용적률 까지는 기부채납이 없고, '허용용적을 넘어선 용적률 증가분'에 대해 하는 반면
    2."노후계획도시 정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이하 특별법)"은 '종전용적률과 지구단위계획상의 용적률중에 높은 용적률 부터 종후용적률까지 늘어난 모든 용적률에 대해 기부채납을 징구'하도록 입법예고 되어 있음
    3. 1기신도시 중 분당의 예시를 보면, 지구단위계획상 용적률이 종전용적률과 큰 차이가 없으므로, 지구단위계획을 재수립하지 않으면 사실상 종전용적률로 부터 종후용적률까지 모든 증가된 용적률에 대해 기부채납을 해야하는 문제가 있음.
    4.  한편, 종전용적률 부터 증가된 모든 증가분을 기부채납으로 가져가는 재정비관련 법은 그간 전무하였음. 각 단지별로 공중권과 재산권을 가지고 있고 국계법에서도 토지의 용도에 따라 용적률을 보장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기존 용적률 부터 기부채납 하게 되는 방식은 재산권 침해 혹은 제한 등 위법의 소지도 일부 있다고 보여짐.
    5. 국토부장관도 재건축 재개발은 '규제'가 아닌 '지원' 대상임을 공식 발표하였고, 최근 급등한 공사비로 인해 좋은입지에 양질의 주택을 공급할수 있는 유일한 방법인 재건축재개발이 진행되지 못하고 있으며 이는 결국 주민의 피해와 국가적인 손실로 이어짐. 이에 따라 서울시는 올해 정비사업부터 기부채납에 대해 "황금률"을 적용하는 등 주민이 원활하게 정비사업을 진행할수 있게 법령을 개정하여 지원하고 있음.
    6. 노후신도시특별법은 개별재건축의 용이함에도 불리하고 통합재건축과 공공기여를 통한 도시기능 향상을 조건으로 안전진단 면제와 용적률 향상의 혜택을 주고 있는 바람직한 법이며, 동시다발적으로 노후화 되는 신도시를 체계적이고 신속하게 정비하기 위해 제정된 법이나, 정작 그 법의 방점이라고 할 수 있는 시행령에 기부채납 비율이 현실에 맞지 않게 비합리적으로 입법예고 되어 있어, 주민들에게 정비사업에 대한 또 다른 새로운 규제와 허들로 작용하고 있음.
    7. 정리하자면, 현재 시행령의 공공기여 관련 내용으로는 기존 법의 바람직한 입법취지를 전혀 살릴 수 없는 문제가 있으며, 1기신도시를 비롯한 노후신도시의 원활한 정비가 불가능함. 최소한 도정법의 공공재건축 보다는 사업성이 잘 나올수 있어야 실제적으로 특별법으로 사업을 수행하고자 하는 주민들이 많을것이나, 현재의 시행령은 경우에 따라 그보다 후퇴한 공공기여 방식이 될 수 있어 결국 법은 잘 만들어놓고 시행령이 그것을 따라주지 않아 유명 무실화 된 법이 될 가능성 있음.
    8. 상기의 불합리한 점을 방지하기 위해선 조례상의 "허용용적 초과부분"에 대해서 기부채납을 할수 있도록 시행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되며 [첨부]와 같은 의견을 제출함.
  • 김 O O | 2024. 2. 24. 14:20 제출
    가. 노후계획도시의 요건인 택지개발사업 등 대상사업, 조성시점, 면적기준 등을 규정함 (안 제2조)....
    <개정의견 제출>
    1."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정법)"은 종전용적률부터 허용용적률 까지는 기부채납이 없고, '허용용적을 넘어선 용적률 증가분'에 대해 하는 반면
    2."노후계획도시 정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이하 특별법)"은 '종전용적률과 지구단위계획상의 용적률중에 높은 용적률 부터 종후용적률까지 늘어난 모든 용적률에 대해 기부채납을 징구'하도록 입법예고 되어 있음
    3. 1기신도시 중 분당의 예시를 보면, 지구단위계획상 용적률이 종전용적률과 큰 차이가 없으므로, 지구단위계획을 재수립하지 않으면 사실상 종전용적률로 부터 종후용적률까지 모든 증가된 용적률에 대해 기부채납을 해야하는 문제가 있음.
    4.  한편, 종전용적률 부터 증가된 모든 증가분을 기부채납으로 가져가는 재정비관련 법은 그간 전무하였음. 각 단지별로 공중권과 재산권을 가지고 있고 국계법에서도 토지의 용도에 따라 용적률을 보장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기존 용적률 부터 기부채납 하게 되는 방식은 재산권 침해 혹은 제한 등 
  • 이 O O | 2024. 2. 24. 03:39 제출
    머. 특별정비계획으로 결정된 용적률이 노후계획도시 평균 용적률을 초과하는지 여부에 따라 공공기여의 비율을 달리 정하는 등 공공기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구체화함 (안 제...
    <개정의견 제출>
    1."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정법)"은 종전용적률부터 허용용적률 까지는 기부채납이 없고, '허용용적률을 넘어선 용적률 증가분'에 대해 하는 반면
    2."노후계획도시 정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이하 특별법)"은 '종전용적률과 지구단위계획상의 용적률중에 높은 용적률 부터 종후용적률까지 늘어난 모든 용적률에 대해 기부채납을 징구'하도록 입법예고 되어 있음
    3. 1기신도시 중 분당의 예시를 보면, 지구단위계획상 용적률이 종전용적률과 큰 차이가 없으므로, 지구단위계획을 재수립하지 않으면 사실상 종전용적률로 부터 종후용적률까지 모든 증가된 용적률에 대해 기부채납을 해야하는 문제가 있음.
    4.  한편, 종전용적률 부터 증가된 모든 증가분을 기부채납으로 가져가는 재정비관련 법은 그간 전무하였음. 각 단지별로 공중권과 재산권을 가지고 있고 국계법에서도 토지의 용도에 따라 용적률을 보장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기존 용적률 부터 기부채납 하게 되는 방식은 재산권 침해 혹은 제한 등 위법의 소지도 일부 있다고 보여짐.
    5. 국토부장관도 재건축 재개발은 '규제'가 아닌 '지원' 대상임을 공식 발표하였고, 최근 급등한 공사비로 인해 좋은입지에 양질의 주택을 공급할수 있는 유일한 방법인 재건축재개발이 진행되지 못하고 있으며 이는 결국 주민의 피해와 국가적인 손실로 이어짐. 이에 따라 서울시는 올해 정비사업부터 기부채납에 대해 "황금률"을 적용하는 등 주민이 원활하게 정비사업을 진행할수 있게 법령을 개정하여 지원하고 있음.
    6. 노후신도시특별법은 개별재건축의 용이함에도 불리하고 통합재건축과 공공기여를 통한 도시기능 향상을 조건으로 안전진단 면제와 용적률 향상의 혜택을 주고 있는 바람직한 법이며, 동시다발적으로 노후화 되는 신도시를 체계적이고 신속하게 정비하기 위해 제정된 법이나, 정작 그 법의 방점이라고 할 수 있는 시행령에 기부채납 비율이 현실에 맞지 않게 비합리적으로 입법예고 되어 있어, 주민들에게 정비사업에 대한 또 다른 새로운 규제와 허들로 작용하고 있음.
    7. 정리하자면, 현재 시행령의 공공기여 관련 내용으로는 기존 법의 바람직한 입법취지를 전혀 살릴 수 없는 문제가 있으며, 1기신도시를 비롯한 노후신도시의 원활한 정비가 불가능함. 최소한 도정법의 공공재건축 보다는 사업성이 잘 나올수 있어야 실제적으로 특별법으로 사업을 수행하고자 하는 주민들이 많을것이나, 현재의 시행령은 경우에 따라 그보다 후퇴한 공공기여 방식이 될 수 있어 결국 법은 잘 만들어놓고 시행령이 그것을 따라주지 않아 유명 무실화 된 법이 될 가능성 있음.
    8. 상기의 불합리한 점을 방지하기 위해선 조례상의 "허용용적 초과부분"에 대해서 기부채납을 할수 있도록 시행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되며 [첨부]와 같은 의견을 제출함.
  • 조 O O | 2024. 2. 24. 00:57 제출
    하. 선도지구의 지정기준을 구체화하고 지정 후 고시에 필요한 내용을 정함 (안 제25조)....
    선도지구 지정 기준으로서 안 제25조제1항제2호에 기재된 노후화와 관련하여, PC조 혹은 부분 PC조 아파트는 노후도 시점을 20년차부터 계산해야 한다고 생각하기에 다음과 같은 의견을 제출합니다.
    
    1. 근거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도정법)에 따라 재건축을 진행하기 위해서는 도정법 제2조제3호의 노후ㆍ불량건축물에 해당되어야 합니다. 특히, 노후ㆍ불량건축물은 도정법 시행령 제2조제3항제1호에서 '준공된 후 20년 이상 30년 이하의 범위에서 시ㆍ도조례로 정하는 기간이 지난 건축물'이라고 정하고 있으며, 관련 경기도 조례 제3조제2항제2호각목에 따라 철근콘크리트 등 철골 구조건축물은 30년이 경과한 때, 그 외의 건축물은 20년이 경과한 때 노후ㆍ불량건축물에 해당하게 됩니다.
    
    2. 의견
    위 근거에 따르면, 예를 들어 철근콘크리트 등 아파트가 35년차가 된 경우에는 재건축 연한이 5년이 경과된 상황인 반면, PC조 혹은 부분 PC조 아파트가 28년차가 된 경우에는 재건축 연한이 8년이 경과된 상황일 것입니다. 따라서, 35년차 철근콘크리트 등 아파트 보다 28년차 PC조 혹은 부분 PC조 아파트가 3년이나 더 노후화 된 상황일 것입니다.
    
    이러한 내용에도 불구하고, 아파트 공법을 구분하지 않은 채로 단순히 연식만 비교한다면, 오히려 반대로 35년차 철근콘크리트 등 아파트가 28년차 PC조 혹은 부분 PC조 아파트 보다 7년이나 더 노후화되었다는 착오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착오가 일어나지 않도록 관련 방침 등에 필요한 내용이라 생각하는 바, 의견을 제출합니다.
  • 양 O O | 2024. 2. 2. 10:08 제출
    가. 노후계획도시의 요건인 택지개발사업 등 대상사업, 조성시점, 면적기준 등을 규정함 (안 제2조)....
    절대반대합니다
  • 김 O O | 2024. 2. 2. 09:48 제출
    전체 주요내용...
    해당항목을 몰라 이곳에 제안합니다.  용인 수지구 죽전동은 분당신도시와 인접하면서도 과거 신도시가 아니라서 난개발 노후 되었습니다. 다만 인접지역이라 교통, 생활권이 매우 밀접합니다. 따라서 금번 예정지역 선정에 필히 추가 포함되도록 제안하며, 용인시에 적극 협의 통보 부탁드립니다
 
 W2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