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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건축초과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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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 O O | 2024. 2. 19. 09:19 제출
    나. 세대의 요건, 상속, 혼인 등 부득이한 사유 등으로 인하여 보유하는 주택 등을 규정(안 제10조의2 신설)....
    상속, 혼인 등의 사유로 보유하는 주택 등은 일정 기간 내에 매도 하는 경우 주택 수에서 제외 한다는 예외 규정은 너무 좋습니다. 다만, 제가 부모로 부터 일부 지분에 대해서만 상속 받았는데요 이런 경우도 주택 수에 포함되어 감경 대상에서 제외되는 것은 너무 억울합니다. 양도소득세나 종합부동산세의 경우 일부 상속 지분에 대해서는 세제 해택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 데요 타 법 선례를 참고하시어 소수 지분의 상속 주택의 경우에는 보유 주택 수에서 제외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이 O O | 2024. 2. 3. 18:32 제출
    나. 세대의 요건, 상속, 혼인 등 부득이한 사유 등으로 인하여 보유하는 주택 등을 규정(안 제10조의2 신설)....
    (준)공공임대 중인 주택도 '1가구 1주택' 판단 시 주택 수에서 제외되어야 합니다. 
    
    주택임대사업자는 많은 '의무'를 부담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재건축초과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의 령·규칙에서 불리하게 취급하여 사실상 더 많은 부담금을 납부하여야 한다면 이는 합리적으로 설명하기 어렵고 위헌적인 법률, 령·규칙입니다. 
    
    무엇보다도 큰 문제는 이처럼 정부의 일관되지 않은 정책에 따라, 정부는 신뢰를 잃게 된다는 것입니다. 
  • 이 O O | 2024. 2. 3. 18:32 제출
    전체 주요내용...
    공공임대 중인 주택도 '1가구 1주택' 판단 시 주택 수에서 제외되어야 합니다. 
    
  • 오 O O | 2024. 2. 2. 14:15 제출
    전체 주요내용...
    본 재건축초과이익환수에관한법률시행령 일부 개정령안 관련, 제 10조의 2 "재건축부담금의 경감" 관련.
    
    타 유사 법령의 일반적인 경감대상인 "1가구 1주택 요건"에서 제3항(상속 혼인등 관련)과 제4항(대체주택 관련), 제 5항(저가주택 관련)은 이 번 개정내용에 포함되어 매우 바람직하나, 유감스럽게도 임대사업자 등록한 주택에 대하여는 이번 재건축초과이익환수금의 "1가구 1주택" 경감대상에서 제외 됨으로,
    
    국가의 장기간 임대를 유도하는 사업의 장려 및 권장 정책에 동참한 사람은 억울하고 형평성에 맞지 않습니다, 또한, 이로 인한 국가의  신뢰성 저하, 이를 믿고 여러가지 규제에도 인내하고 지켜 온 선량한 국민에게는 실망이며 안타까운 심정 입니다. 따라서 희망을 줄수 있도록 새로운 조항을 신설 추가하여 주실 것을 강력히 요망합니다.
  • 김 O O | 2024. 2. 2. 12:25 제출
    나. 세대의 요건, 상속, 혼인 등 부득이한 사유 등으로 인하여 보유하는 주택 등을 규정(안 제10조의2 신설)....
    -임대사업자의  주택도 주택수에서  제외하게  하여주십시요.
    
    녹물과  추위등  열악한  환경의  재건축아파트에서  실제거주를  25년이상  하며  임대사업자로 등록하며 타주택을  장기 임대하고있는 일인입니다.
    정부에서   임대사업자로 등록하여 주택을  임대하는경우는 주택수에  포함시키지 않는다며  임대사업을  장려하여  정부 정책에  따라  임대사업자에 등록하여 주택을 장기 임대하고 있습니다.
    
    정부정책에  호응하며  임대사업자로 등록하여  주택을  장기임대하는 주택도   주택수에서  제외시켜주실것을  요청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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