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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9긴급신고의 관리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정안 입법예고

  • 소방청공고 제2024-28호(2024. 2. 2.) | 대통령령(제정) | 접수기간 : 2024. 2. 2. ~ 2024. 3. 15. [마감]
  • 소방청 ( 정보통신과 )   전화번호 : 044-205-7271 | usar@korea.kr | 조회수 : 6,944회  

⊙소방청공고제2024-28호

 

 119긴급신고의 관리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정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2월 2일

소방청장

 

 

119긴급신고의 관리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정안 입법예고

 

 

1. 제정이유

 

119긴급신고의 신속한 처리, 신고시스템의 체계적인 관리·운영과 긴급신고 비상 대응 체계 구축을 뒷받침할 수 있도록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기 위해 119긴급신고 기본계획, 119긴급신고의 접수·처리, 119정보통신시스템 구축·운영 등의 내용으로 「119긴급신고의 관리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이 제정(법률 제19872호, 2024. 1. 2. 공포, 2024. 7. 3. 시행)됨에 따라, 119접수센터 설치·운영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119긴급신고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 수립·시행(안 제2조 및 제3조)

 

법률에서 규정한 119긴급신고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을 수립하여야 함에 따라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 시기, 내용 및 절차를 정함.

 

나. 119접수센터 설치·운영 및 비상접수 체계 마련(안 제5조 및 제6조)

 

1) 소방청장 및 소방본부장이 119긴급신고의 접수 등을 처리하기 위해 119접수센터를 「소방기본법」 제4조제1항에 따라 설치된 119종합상황실에 설치하고, 정보통신체계 및 전담인력 등의 운영 요건을 갖추도록 정함.

 

2) 119접수센터에서 국민의 119긴급신고 전화를 안정적으로 접수할 수 있도록 정보통신 회선을 이중화하도록 정함.

 

3) 119긴급신고의 급격한 증가 또는 119정보통신시스템의 장애 등에 대비하여 법률에서 119긴급신고 비상접수 체계를 마련하도록 함에 따라 비상접수 체계를 운영할 수 있는 경우와 갖추어야 할 장치를 정함.

 

다. 개인정보의 이용·관리(안 제7조)

 

법률에서 119긴급신고의 접수, 소방대 출동 및 공동대응을 위하여 수집된 개인정보의 이용·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도록 함에 따라 개인정보를 119정보통신시스템을 통해 처리하고 연 1회 이상 확인·점검하며, 수집 목적을 다 한 경우 지체없이 파기하도록 함.

 

라. 공동대응 및 협력 요청방법 등(안 제9조)

 

1) 119긴급신고를 효과적으로 처리하기 위해 재난, 범죄 및 해양사고 등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는 119긴급신고 관련기관에 공동대응 및 협력을 요청할 경우 요청 사실과 요청 내용 및 방법 등을 정함.

 

2) 요청받은 기관은 지체 없이 공동대응 및 협력 내용을 회신하도록 함으로써 업무 실효성을 높임

 

마. 119영상 촬영·관리·보호(안 제10조)

 

법률에서 119영상정보의 보호 관리 방안을 마련하도록 함에 따라 소방청장등은 소방기관별 관리책임자를 지정 및 운영하고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 목적, 촬영 범위, 보호 조치 등 영상정보관리방안을 마련하도록 정함.

 

바. 119긴급신고 관련 정보 연계(안 제11조)

 

법률에서 119긴급신고 관련 공동대응 및 협력을 위해 119긴급신고 관련기관과 연계시스템 구축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도록 함에 따라 연계목적, 대상 및 범위, 연계방식, 보안성, 비용부담 등에 관해 협의하도록 정함

 

사. 과태료의 부과기준(안 제12조 및 별표)

 

위급한 상황을 거짓으로 신고한 자에게는 위반횟수에 따라 1회 위반 시 200만원, 2회 위반 시 400만원, 3회 위반 시 500만원의 과태료를 각각 부과하도록 하는 등 법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기준을 세부적으로 정함.

 

 

3. 의견제출

 

이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24년 3월 15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소방청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 단체의 경우 기관 또는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사항 등

 

 

4. 그 밖의 사항

 

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소방청 정보통신과 [전화 (044) 205-7271]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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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령안
☞ 규제영향분석서 규제대상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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