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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의 각급 학교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 행정안전부공고 제2024-162호(2024. 2. 2.) | 대통령령(일부개정) | 접수기간 : 2024. 2. 2. ~ 2024. 2. 7. [마감]
  • 행정안전부 ( 사회조직과 )   전화번호 : 044-205-2308 | 팩스번호 : 044-204-8925 | tigercastle@korea.kr | 조회수 : 5,354회  

⊙행정안전부공고제2024-162호

 

 국립의 각급 학교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2월 2일

행정안전부장관

 

 

국립의 각급 학교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국립대학의 첨단분야 인재양성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인력 39명(교수ㆍ부교수 또는 조교수 39명), 국립대학 부설 특수학교의 개교에 따른 학교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인력 9명(교장 1명, 영양교사 1명, 보건교사 1명, 5급 1명, 6급 1명, 8급 4명) 및 친환경 어업실습선 건조에 따른 안전관리에 필요한 인력 1명(8급 1명)을 각각 증원하려는 것임.

 

 

2.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24년 2월 7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 단체의 경우 기관,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30112)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42 업무동 1320호(행정안전부 사회조직과)

 

- 전자우편 : tigercastle@korea.kr

 

- 팩스 : 044-204-8925

 

 

3.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행정안전부 사회조직과(전화 044-205-2308, 팩스 044-204-8925)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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