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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교육행정기관 및 공립의 각급 학교에 두는 국가공무원의 정원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 행정안전부공고 제2024-161호(2024. 2. 2.) | 대통령령(일부개정) | 접수기간 : 2024. 2. 2. ~ 2024. 2. 7. [마감]
  • 행정안전부 ( 사회조직과 )   전화번호 : 044-205-2308 | 팩스번호 : 044-204-8925 | tigercastle@korea.kr | 조회수 : 6,115회  

⊙행정안전부공고제2024-161호

 

 지방교육행정기관 및 공립의 각급 학교에 두는 국가공무원의 정원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2월 2일

행정안전부장관

 

 

지방교육행정기관 및 공립의 각급 학교에 두는 국가공무원의 정원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학생의 교육 여건을 개선하고 건강한 학교생활을 지원하기 위하여 지방교육행정기관에 두는 중등순

 

회교사 11명을 감원하면서 지방교육행정기관에 두는 특수교육순회교사 57명, 공립의 각급 학교에 두는

 

특수학교의 교원 366명 및 각급 학교에 두는 보건교사 등 417명(보건교사 86명, 영양교사 71명, 사서

 

교사 60명, 전문상담교사 200명)을 각각 증원하고, 초·중등학교 학령인구 감소에 따라 공립의 각급 학

 

교에 두는 초등학교 및 이에 준하는 학교의 교원 정원 2,124명 및 중학교·고등학교 및 이에 준하는 학

 

교의 교원 정원 2,172명을 각각 감축하는 한편,

 

공립의 각급 학교에 취약계층의 기초학력보장을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인력 500명(교사 500명)

 

을 2026년 2월 28일까지 존속하는 한시정원으로 증원하고, 공립의 각급 학교에 학교의 설립, 폐교

 

에 따른 효율적인 교원 배치를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인력 1,307명(교사 1,307명)을 2026년 2월

 

28일까지 존속하는 한시정원으로 증원하려는 것임

 

 

2.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24년 2월 7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

 

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행

 

정안전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 단체의 경우 기관,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30112)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42 업무동 1320호(행정안전부 사회조직과)

 

- 전자우편 : tigercastle@korea.kr

 

- 팩스 : 044-204-8925

 

 

3.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행정안전부 사회조직과(전화 044-205-2308, 팩스 044-204-892

 

5)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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