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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 행정안전부공고 제2024-156호(2024. 2. 2.) | 대통령령(일부개정) | 접수기간 : 2024. 2. 2. ~ 2024. 2. 7. [마감]
  • 행정안전부 ( 사회조직과 )   전화번호 : 044-205-2308 | 팩스번호 : 044-204-8925 | tigercastle@korea.kr | 조회수 : 4,710회  

⊙행정안전부공고제2024-156호

 

 교육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2월 2일

행정안전부장관

 

 

교육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교육부에 학생 정신건강 증진을 위한 지원 강화를 위하여 필요한 인력 2명(5급 1명, 6급 1명), 장애인고등교육지원센터 설치ㆍ운영을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인력 1명(5급 1명) 및 다중밀집시설 관련 안전교육 및 학교안전 강화를 위한 인력 1명(6급 1명)을 각각 증원하고, 교육부에 고등ㆍ평생교육지원특별회계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인력 1명(5급 1명)을 2027년 2월 26일까지 존속하는 한시정원으로 증원하는 한편,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청년세대의 소통 강화를 내실 있게 뒷받침하기 위하여 중앙행정기관에 두는 청년정책 전문인력을 ‘별정직공무원’에서 ‘전문임기제공무원’으로 채용하도록 그 채용방식을 변경하는 내용으로 「청년기본법 시행령」이 개정된 것에 맞추어 교육부의 청년정책 전문인력 1명(별정직 6급 상당 1명)을 감축하려는 것임

 

 

2.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24년 2월 7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 단체의 경우 기관,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30112)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42 업무동 1320호(행정안전부 사회조직과)

 

- 전자우편 : tigercastle@korea.kr

 

- 팩스 : 044-204-8925

 

 

3.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행정안전부 사회조직과(전화 044-205-2308, 팩스 044-204-8925)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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