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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 행정안전부공고 제2024-152호(2024. 2. 2.) | 대통령령(일부개정) | 접수기간 : 2024. 2. 2. ~ 2024. 2. 7. [마감]
  • 행정안전부 ( 안전조직과 )   전화번호 : 044-205-2385 | 팩스번호 : 044-204-8941 | jskoh7@korea.kr | 조회수 : 5,289회  

⊙행정안전부공고제2024-152호

 

 환경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행정절차법"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2월 2일

행정안전부장관

 

 

환경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환경부 소속기관인 국립환경과학원에 살생물물질 및 살생물제품의 안전성 확보를 위하여 필요한 인력 2명(전문경력관 나군 2명) 및 공무직 근로자에 대한 노무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인력 1명(7급 1명)을 각각 증원하고, 환경부 소속기관인 국립야생동물질병관리원에 수입 야생동물의 검역에 관한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1개 센터를 신설하면서 이에 필요한 인력 10명(5급 또는 연구관 2명, 6급 3명, 연구관 1명, 연구사 4명)을 증원하며, 환경부 소속기관인 지방환경청에 국가하천 관리 강화를 위하여 필요한 인력 2명(7급 1명, 9급 1명)을 증원하는 한편, 환경부에 순환경제 신기술ㆍ서비스에 대한 규제 특례 업무를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인력 1명(5급 1명)을 2026년 12월 31일까지 존속하는 한시정원으로 증원하려는 것입니다.

 

 

2.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4년 2월 7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단체의 경우 기관·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30112)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42, 정부세종청사 중앙동 1319호

 

행정안전부 안전조직과

 

- 전자우편 : jskoh7@korea.kr

 

- 팩스 : 044-204-8925

 

 

3.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행정안전부 안전조직과(전화 044-205-2385, 팩스 044-204-8941)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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