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 반려동물 영업자 준수사항 강화(안 별표12 개정) 1) (제·개정 주요내용) 동물생산업 부모견 동물등록, 경매 시 불법영업자 참여 방지 및 수의사 검진 내역 보관 ...
개식용종식 특별법에 의거해서 6개월안에 이행계획서(폐업계획서)를 제출하지않고 계속 강행하겠다는 개농장주들에게는 맹견사육허가제를 적용시켜 주십시요!
나. 맹견수입신고의 절차에 관한 사항 신설(안 제12조의2 신설) 1) (제정 주요내용) 맹견을 수입하려는 자는 품종, 마릿수, 수입일, 수입목적 등 신고서를 작성하여 ...
개식용종식 특별법에 의거해서 6개월안에 이행계획서(폐업계획서)를 제출하지않고 계속 강행하겠다는 개농장주들에게는 맹견사육허가제를 적용시켜 주십시요!
다. 맹견사육허가의 절차에 관한 사항 신설(안 제12조의3 신설) 1) (제정 주요내용) 맹견의 소유권을 취득한 날 또는 맹견의 월령 2개월 이상이 된 날부터 30일 내...
개식용종식 특별법에 의거해서 6개월안에 이행계획서(폐업계획서)를 제출하지않고 계속 강행하겠다는 개농장주들에게는 맹견사육허가제를 적용시켜 주십시요!
라. 맹견사육허가를 받은 자에 대한 지자체장의 교육·훈련 명령에 관한 사항 신설(안 제12조의4 신설) 1) (제정 주요내용) 20시간 내에서 맹견 양육 및 사고방지 등...
개식용종식 특별법에 의거해서 6개월안에 이행계획서(폐업계획서)를 제출하지않고 계속 강행하겠다는 개농장주들에게는 맹견사육허가제를 적용시켜 주십시요!
마. 맹견 사고방지를 위한 시·도지사의 조치명령 구체화(안 제12조6 신설) 1) (제정 주요내용) 시·도지사는 맹견의 소유자등에게 맹견 탈출방지 시설 설치, 경고문 표...
개식용종식 특별법에 의거해서 6개월안에 이행계획서(폐업계획서)를 제출하지않고 계속 강행하겠다는 개농장주들에게는 맹견사육허가제를 적용시켜 주십시요!
바. 반려동물행동지도사 국가 자격제도 시행을 위한 자격시험 과목, 운영, 절차에 관한 사항 신설(안 제13조의5∼11 신설) 1) (제정 주요내용) 행동지도사 자...
개식용종식 특별법에 의거해서 6개월안에 이행계획서(폐업계획서)를 제출하지않고 계속 강행하겠다는 개농장주들에게는 맹견사육허가제를 적용시켜 주십시요!
사. 맹견취급허가 절차에 관한 사항 신설(안 제40조의2 신설) 1) (제정 주요내용) 맹견을 생산ㆍ수입 또는 판매하는 동물생산업·수입업 또는 판매업자는 법 제69조에 ...
개식용종식 특별법에 의거해서 6개월안에 이행계획서(폐업계획서)를 제출하지않고 계속 강행하겠다는 개농장주들에게는 맹견사육허가제를 적용시켜 주십시요!
아. 동물복지축산농장 인증제 개편사항 신설(안 제36조의2∼제36조의 14 신설) 1) (제·개정 주요내용) 인증업무 위탁근거 마련, 갱신제 신설, 표시기준 마련...
개식용종식 특별법에 의거해서 6개월안에 이행계획서(폐업계획서)를 제출하지않고 계속 강행하겠다는 개농장주들에게는 맹견사육허가제를 적용시켜 주십시요!
전체 주요내용...
개식용종식 특별법에 의거해서 6개월안에 이행계획서(폐업계획서)를 제출하지않고 계속 강행하겠다는 개농장주들에게는 맹견사육허가제를 적용시켜 주십시요!
전체 주요내용...
반려견을 키우는 가정과 1인가구들은 계속 늘어가고 있는데 함께 살아가는 과정에서 어떠한 문제나 고민이생겼을때 이를 도와주고 해결해주기위해 훈련사라는 전문가가 있는거 아닙니까? 얼렁뚱땅 쉽게 딸수있는 국가자격증이 나중에 물림사고의 위험이나 유기견의 수가 늘어날수도 있는 문제점은 당신들이 책임질건가요? 아니면 현장에서 경험도 없이 시험에 합격해서 자격증만 달랑 딴사람이 개들의 행동교정을 실전에서 가능할거라 생각합니까? 교감하고 개들을 이해하고 파악해가면서 행동에 대한 근본적인 원인을 찾아내 거기에 따라 교정도 다르게 하는겁니다. 현재 대한민국 전국 실전에서 뛰고있는 전문가들의 훈련사분들을 농락하고 초딩수준의 국가자격증을 만든다면 그야말로 우리나라를 개판만드는건 당신들입니다 우리나라 훈련사들의 전문성과 능력을 무시하지 마십시오 세계에서도 이미 상위권수준입니다. 반려동물은 반려(가족같은의미)에 동물은 그야말로 셀수없이 많은 종류의 동물들이 있죠! 반려동물행동지도사 아니고 반려견행동지도사 라고 하는겁니다. 첫단추부터 제발 잘끼우시기 바랍니다 사고가 일어나고나서 전문가를 찾고 뒷수습하지말고 시작부터 제대로 하자는말입니다. 경력도 실제 훈련경력이 있어야 자격이 주어져야하는겁니다. 머리로 따는 자격증이 아니고 이건 생명을 다루는 직업이고 언제 무슨일이 생길지모르는 강아지들의 습성을 잘알고 실전에서 뛰어본 경험이 바탕이 되어야합니다 내 가족이나 친구,사랑하는 사람이 경력도없이 자격증만믿고 개를 맡기거나 훈련을 의뢰했을때 사고가 일어난다면 그 자격증은 누구를 위해만드는겁니까? 농림축산부와 농림부장관,정부는 반려동물행동지도사가 아니고 반려견행동지도사라고 명칭부터 제대로 바꾸고 국가자격시험을 전문가인 협회.연맹도 아닌 비전문단체와 유착관계를 농림부장관은 직접 스스로 나서서 검토하고 투명하게 밝혀 전면백지화하기바랍니다! 훈련사를 배제한 훈련사자격증이라니 당장 철회하십쇼!! 저는 제 가족. 나의 반려견들. 제가 훈련하고있는 반려인들의 반려견들! 그리고 개를 무서워하는사람들. 비반려인들 모두를 위해서 끝까지 반드시 반려견행동지도사 국가자격증 올바르게 똑!바!로! 제대로 실행될때까지 싸울겁니다.
아. 동물복지축산농장 인증제 개편사항 신설(안 제36조의2∼제36조의 14 신설) 1) (제·개정 주요내용) 인증업무 위탁근거 마련, 갱신제 신설, 표시기준 마련...
[별표 9의7] 동물복지축산물 표시의 기준 및 방법 법률에 대해 의견 제출 드립니다. 표시사항 변경에 따른 포장지 자원 낭비 발생이 발생될 것으로 예상되어 첨부와 같이 의견드리오니, 검토바랍니다.
바. 반려동물행동지도사 국가 자격제도 시행을 위한 자격시험 과목, 운영, 절차에 관한 사항 신설(안 제13조의5∼11 신설) 1) (제정 주요내용) 행동지도사 자...
반려동물행동지도사 국가 자격제도 시행 -대한민국 전국민을 반려견훈련사로 만들셈인가? 어디 어느 나라에서 누구나 딸수있는 자격증이 어디있는가? 또한 반려동물이라 칭하지 말고 반려견이라고 칭해야하는것이 옳다 애초에 이 자격증은 훈련사를 위한 자격증이다 또한 유럽의 반려견 선진국가를 보면 알수있듯이 누구나 딸수있는 자격증이 아니라는것을 알수있다 누구나 쉽게 따고 필기 한번 시험 보고 가정에서 재롱잔치로 다져진 강아지로 시험을 본다는것인가? 그렇다면 이것은 시험이 아니라 국가적인 축제인 것이다 반려견 재롱잔치 대회 누가누가 더 귀엽고 깜찍한가를 보는것이 아닌 소유자의 통제 능력을 보는 시험이다 자격 명칭마저 잘못 기재되었다 시험은 강아지로 본다면서 왜 반려동물인 것인가? 고양이로 시험을 치룬다면 통과해 줄것인가? 파충류를 데려와 시험을 본다면 합격해줄것인가? 이것은 강아지로 시험을 보는것이기에 반려동물이 아닌 반려견행동지도사 혹은 반려견지도사 라는 명칭이 옳바른 것이다 또한 비전문가로 구성하여 시험을 치루는것이 말이 되는가? 그렇다면 운전면허 시험장에 운전 경력3~6개월 되는 강사가 시험을 채점하는 것과 같은 맥락이다 이것이 말이 되는가? 확실한 전문가로 구성하여 시험을 볼것을 요구하는 바입니다
전체 주요내용...
반려동물행동지도사 자격의 명칭 변경과 시험의 규정, 평가, 과목 등 전면 재검토와 독일 등 유럽의 사례와 세계적으로 공통되게 통영중인 각 과목별 훈련 규정을 가지고 전문훈련사와 다 시 협의 해 주십시요.
바. 반려동물행동지도사 국가 자격제도 시행을 위한 자격시험 과목, 운영, 절차에 관한 사항 신설(안 제13조의5∼11 신설) 1) (제정 주요내용) 행동지도사 자...
o 반려동물행동지도사 명칭 부적합 사유 - 국가자격증 명칭 반려동물행동지도사 > 반려견훈련지도사 변경 필요 - 해외 사례 * (프랑스) 반려견지도사(BP Educateur Canin) * (호주) 국가자격으로 반려견행동훈련인증Ⅲ(Certificate Ⅲ in Dog Behaviour and Training) 운영 - 입법예고(안) Ⅱ. 규제의 적정성 1. 목적?수단 간 비례적 타당성 부적합 논리 이유 * '개정 시행규칙안은 ”동물의 생명보호, 안전 보장 및 복지 증진을 꾀하고 건전하고 책임 있는 사육문화를 조성“하도록 하는 모법의 목적과 부합하고,' 에서 동물의 생명보호와 책임 있는 사육 문화를 조성하기 위해서는 각 종별 전문인력의 전문성 확보의 필요하고, 입법예고(안)에서는 맹견관리와 연관성이 있는 '반려견 훈련사'에만 특정해서 우선 시행이 적합 - 반려동물행동지도사 국가자격 제도 입법예고(안)의 '반려견' 및 '훈련'용어 부재 * 실질적 맹견관리 및 기질평가 업무의 전문성을 확보한 단체는 한국애견협회와 한국애견연맹의 '반려견지도사', '훈련사'가 전문적 직책업무 수행가능 * 맹견관리에서 맹'견'이란 특정 품종, 즉 '반려견'을 지칭하기 때문에 포괄적인 '동물' 범주에 포함되나, 구체적으로 '반려견'으로 서술하는 것이 적합 * 1차 필기시험에서 '반려동물 훈련학'이 존재하나 2차 시험에서 '반려동물 전문 지도능력'이라고 명시되어 있으며 '반려견 훈련 전문 지도 능력'이라고 명시하는 것이 타당함 - 실기 평가의 실질적 업무수행평가 중요성 * 필기시험 보다는 실기시험에서 전문성을 평가 변별력을 갖춤 * 필기시험만으로는 반려동물행동지도사로서 업무수행능력을 입증 불충족 * 실기시험에서 현업 종사자의 의견 적극수용이 이루어져야 국가자격 제도의 목적과 취지에 부합하는 정책시행 가능
가. 반려동물 영업자 준수사항 강화(안 별표12 개정) 1) (제·개정 주요내용) 동물생산업 부모견 동물등록, 경매 시 불법영업자 참여 방지 및 수의사 검진 내역 보관 ...
의견없음
나. 맹견수입신고의 절차에 관한 사항 신설(안 제12조의2 신설) 1) (제정 주요내용) 맹견을 수입하려는 자는 품종, 마릿수, 수입일, 수입목적 등 신고서를 작성하여 ...
의견없음
다. 맹견사육허가의 절차에 관한 사항 신설(안 제12조의3 신설) 1) (제정 주요내용) 맹견의 소유권을 취득한 날 또는 맹견의 월령 2개월 이상이 된 날부터 30일 내...
의견없음
라. 맹견사육허가를 받은 자에 대한 지자체장의 교육·훈련 명령에 관한 사항 신설(안 제12조의4 신설) 1) (제정 주요내용) 20시간 내에서 맹견 양육 및 사고방지 등...
의견없음
마. 맹견 사고방지를 위한 시·도지사의 조치명령 구체화(안 제12조6 신설) 1) (제정 주요내용) 시·도지사는 맹견의 소유자등에게 맹견 탈출방지 시설 설치, 경고문 표...
의견없음
바. 반려동물행동지도사 국가 자격제도 시행을 위한 자격시험 과목, 운영, 절차에 관한 사항 신설(안 제13조의5∼11 신설) 1) (제정 주요내용) 행동지도사 자...
의견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