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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려운 법령용어 정비를 위한 식품의약품안전처 소관 5개 법률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 식품의약품안전처공고 제2024-58호(2024. 2. 5.) | 법률(제정(일괄)) | 접수기간 : 2024. 2. 5. ~ 2024. 3. 18. [마감]
  • 식품의약품안전처 ( 규제개혁법무담당관 )   전화번호 : 043-719-1535 | 팩스번호 : 043-719-1500 | kangyj2000@korea.kr | 조회수 : 12,830회  

⊙식품의약품안전처공고제2024-58호

 

 어려운 법령용어 정비를 위한 식품의약품안전처 소관 5개 법률 일부개정(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2월 5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

 

 

어려운 법령용어 정비를 위한 식품의약품안전처 소관 5개 법률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1. 개정 이유

 

및 주요 내용

 

“야채”를 “채소”로, “속행”을 “계속 진행”으로 바꾸는 등 일본식 용어, 잘 쓰지 않는 한자어 등 현행 법령 속 어려운 용어를 쉽고 자연스러운 우리말로 대체하여「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등 5개 법률을 국민이 알기 쉽게 개정하여 국민의 법 활용 편의성을 높이려는 것임

 

 

2.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4년 3월 17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식품의약품안전처장(규제개혁법무담당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곳

 

ㅇ 주소 : (28159) 충청북도 청주시 흥덕구 오송읍 오송생명 2로 187 오송보건의료행정타운 식품의약품안전처 본부동 4층

 

ㅇ 전화 : 043-719-1535, 팩스 : 043-719-1500 이메일 : kangyj2000@korea.kr

 

 

3. 그 밖의 사항

 

개정령안에 대한 자세한 내용을 참고하고자 할 경우 식품의약품안전처 홈페이지(http://www.mfds.go.kr) 『법령·자료 - 입법/행정예고』란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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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령안
☞ 규제영향분석서 규제대상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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