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참여입법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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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윤 O O | 2024. 3. 19. 13:56 제출
    전체 주요내용...
    개식용종식 특별법에 의거해서 6개월안에 이행계획서(폐업계획서)를 제출하지않고 계속 강행하겠다는 개농장주들에게는 맹견사육허가제를 적용시켜 주십시요!
  • 조 O O | 2024. 3. 19. 11:09 제출
    전체 주요내용...
    반려견을 키우는 가정과 1인가구들은 계속 늘어가고 있는데 함께 살아가는 과정에서 어떠한 문제나 고민이생겼을때 이를 도와주고 해결해주기위해 훈련사라는 전문가가 있는거 아닙니까? 얼렁뚱땅 쉽게 딸수있는 국가자격증이 나중에 물림사고의 위험이나 유기견의 수가 늘어날수도 있는 문제점은 당신들이 책임질건가요? 
    아니면 현장에서 경험도 없이 시험에 합격해서 자격증만 달랑 딴사람이 개들의 행동교정을 실전에서 가능할거라 생각합니까?
    교감하고 개들을 이해하고 파악해가면서 행동에 대한 근본적인 원인을 찾아내 거기에 따라 교정도 다르게 하는겁니다. 
    현재 대한민국 전국 실전에서 뛰고있는
    전문가들의 훈련사분들을 농락하고
    초딩수준의 국가자격증을 만든다면 그야말로
    우리나라를 개판만드는건 당신들입니다
    
    우리나라 훈련사들의 전문성과 능력을 
    무시하지 마십시오
    세계에서도 이미 상위권수준입니다.
    반려동물은 반려(가족같은의미)에 동물은 그야말로 셀수없이 많은 종류의 동물들이 있죠!
    반려동물행동지도사 아니고 반려견행동지도사
    라고 하는겁니다.
    첫단추부터 제발 잘끼우시기 바랍니다
    사고가 일어나고나서 전문가를 찾고 뒷수습하지말고 시작부터 제대로 하자는말입니다.
    
    경력도 실제 훈련경력이 있어야 자격이 주어져야하는겁니다. 머리로 따는 자격증이 아니고
    이건 생명을 다루는 직업이고 언제 무슨일이 생길지모르는 강아지들의 습성을 잘알고 실전에서 뛰어본 경험이 바탕이 되어야합니다
    
    내 가족이나 친구,사랑하는 사람이 경력도없이
    자격증만믿고 개를 맡기거나 훈련을 의뢰했을때 사고가 일어난다면 그 자격증은 누구를 위해만드는겁니까? 
    
    농림축산부와 농림부장관,정부는 
    반려동물행동지도사가 아니고 반려견행동지도사라고 명칭부터 제대로 바꾸고
    국가자격시험을 전문가인 협회.연맹도 아닌
    비전문단체와 유착관계를 농림부장관은 직접 스스로 나서서 검토하고 투명하게 밝혀 전면백지화하기바랍니다!
    훈련사를 배제한 훈련사자격증이라니
    당장 철회하십쇼!!
    
    저는 제 가족. 나의 반려견들. 제가 훈련하고있는 반려인들의 반려견들! 그리고 개를 무서워하는사람들. 비반려인들 모두를 위해서 끝까지 반드시 
    반려견행동지도사 국가자격증 올바르게 똑!바!로!
    제대로 실행될때까지 싸울겁니다.
  • 이 O O | 2024. 3. 18. 12:52 제출
    바. 시·도 기질평가위원회의 구성·운영에 관한 사항 신설(안 제14조의3 신설)
    1) (제정 주요내용) 시·도 기질평가위원회의 구성과 기질평가 내용(양육실태조사, 맹견 ...
    구성원에 전문 훈련사 2인이 필수여야 함. 
    독일의 기질평가관련 교육을 이수한 전문인력이야 함.
    구성원의 안전을 위해서라도 필히 전문 훈련사가 포함되어야함.
  • 이 O O | 2024. 3. 18. 12:52 제출
    사. 반려동물행동지도사 국가 자격제도 시행을 위한 자격시험 과목, 운영, 절차에 관한 사항 신설(안 제14조의4∼6 신설, 시행규칙 제13조의5∼11 신설)...
    o 반려동물행동지도사 명칭 부적합 사유
    - 국가자격증 명칭 반려동물행동지도사 > 반려견훈련지도사 변경 필요  
    
    -  해외 사례 
     * (프랑스) 반려견지도사(BP Educateur Canin)
     * (호주) 국가자격으로 반려견행동훈련인증Ⅲ(Certificate Ⅲ in Dog Behaviour and Training) 운영
    
    - 입법예고(안) Ⅱ. 규제의 적정성 1. 목적?수단 간 비례적 타당성 부적합 논리 이유
     * '개정 시행규칙안은 ”동물의 생명보호, 안전 보장 및 복지 증진을 꾀하고 건전하고 책임 있는 사육문화를 조성“하도록 하는 모법의 목적과 부합하고,' 에서 동물의 생명보호와 책임 있는 사육 문화를 조성하기 위해서는 각 종별 전문인력의 전문성 확보의 필요하고, 입법예고(안)에서는 맹견관리와 연관성이 있는 '반려견 훈련사'에만 특정해서 우선 시행이 적합
    
    - 반려동물행동지도사 국가자격 제도 입법예고(안)의 '반려견' 및 '훈련'용어 부재
     * 실질적 맹견관리 및 기질평가 업무의 전문성을 확보한 단체는 한국애견협회와 한국애견연맹의 '반려견지도사', '훈련사'가 전문적 직책업무 수행가능
     * 맹견관리에서 맹'견'이란 특정 품종, 즉 '반려견'을 지칭하기 때문에 포괄적인 '동물' 범주에 포함되나, 구체적으로 '반려견'으로 서술하는 것이 적합
     * 1차 필기시험에서 '반려동물 훈련학'이 존재하나 2차 시험에서 '반려동물 전문 지도능력'이라고 명시되어 있으며 '반려견 훈련 전문 지도 능력'이라고 명시하는 것이 타당함
    
    - 실기 평가의 실질적 업무수행평가 중요성
     * 필기시험 보다는 실기시험에서 전문성을 평가 변별력을 갖춤
     * 필기시험만으로는 반려동물행동지도사로서 업무수행능력을 입증 불충족
     * 실기시험에서 현업 종사자의 의견 적극수용이 이루어져야 국가자격 제도의 목적과 취지에 부합하는 정책시행 가능
  • 이 O O | 2024. 3. 18. 12:44 제출
    바. 시·도 기질평가위원회의 구성·운영에 관한 사항 신설(안 제14조의3 신설)
    1) (제정 주요내용) 시·도 기질평가위원회의 구성과 기질평가 내용(양육실태조사, 맹견 ...
    기질평가는 돌발상황의 발생 및 위험한 요소들이 있으므로 전문 훈련사가 함께 구성되어야 한다.
    개에 대한 전문 지식이 있을지라도 위험할 수 있는 상황인데 비전문가는 더욱 위험에 노출될 것이 자명하기 때문이다. 
    이미 독일등의 유럽에서는 기질평가에 대한 메뉴얼이 만들어져 현재 한국애견협회에 소속된 훈련소장들과 훈련사들은 그 교육을 이수한 전문가들이 많다.
    앞으로 체계적인 사고 빈도의 줄임과 더불어 기질평가를 하는 인원들의 안전을 위해서라도 기질평가 교육을 이수한 전문훈련사의 구성을 촉구한다.
    동물의 건강과 질병을 공부하는 수의사들과는 달리 직접 현장에서 개와 대면하여 교육/훈련을 하는 것은 실질적으로 전문 훈련사이기때문이다.
  • 이 O O | 2024. 3. 18. 12:44 제출
    사. 반려동물행동지도사 국가 자격제도 시행을 위한 자격시험 과목, 운영, 절차에 관한 사항 신설(안 제14조의4∼6 신설, 시행규칙 제13조의5∼11 신설)...
    1. 응시자격
     - 반려동물 관련 분야 10년이상 실무경력 ; 반려동물의 종류는 무지 다양한데, 어찌 응시자격에 반려동물 관련 분야가 들어가는 지 이해가 되지 않는다. 반려견 전문 훈련사 자격증이라 했으니 응시자격 또한 반려견 훈련 경력이나 민간 자격 소지자가 되어야 하겠다.
    
    2. 등급 구분 시험 과목
     - 별도의 교재나 강좌가 없다면서, 필기는 누가 무엇을 근거로 만든 것인지? 필기 시험 또한 재검토 되어야 한다. 훈련사 자격증이라 했으니 수의사, 미용사, 비전문가 등등 다 빼고 전문 훈련사를 통한 필기와 실기의 난이도와 규정 평가 방식 등의 혐의가 이루어져야 한다.
    
    3. 합격기준
     - 이 또한 전문 훈련사들과 전면 재검토해야한다.
    
    4. 시험방법
     - 개로 시험을 실시하면서 응시자격엔 왜 반려동물 관련 분야의 경력이 필요한가? 반려동물이 아닌 반려견 관련으로 변경되어야 한다.
    
    국내 민간 자격을 발급하는 대표 기관엔 한국애견협회와 한국애견연맹이 있다. 이 대표 기관의 자격증 실기시험 규정은 세계적인 훈련의 종주국인 독일이다.
    민간 단체인 두 곳도 전 세계의 훈련사들에게 통용되는 훈련의 규정으로 평가를 하는데 국가 자격증이라고 하면서 이보다 못하면 안되지 싶다.
    현재 우리나라의 훈련 기술과 훈련사들의 연령은 역사가 더 오래된 일본에서도 배우고자 할 정도로 발전되었으며 평균 연령 또한 낮아져 부러움을 사고있는 현실이다.
    헌데 국가가 나서서 국가자격증을 만든다하면서 이 발전된 기술을 겸비한 전문 훈련사들의 전문성을 무시하면 되겠는가.
    매년 WUSV 국제 훈련경기대회에 사비로 국가대표로 대회에 출전하는 훈련사들이다.  반려동물행동지도사가 아닌 반려견훈련지도사로 자격의 명칭을 바꾸어야 할것이며, 전문훈련사들을과의 재검토를 거쳐 다시 만들기 바란다. 전국에서 노력하는 전문 훈련사들의 전문성이 비전문가와 수의관련 세력들에게 무시 당하지 않도록.
    
    반려견훈련지도사 자격증이 정말 제대로 만들어져야 반려견 관련 사건 사고와 유기동물의 수를 줄일 수 있는 교육을 만들 수 있는 그 시작이 되도록 말이다.
  • 이 O O | 2024. 3. 18. 12:44 제출
    전체 주요내용...
    반려동물행동지도사 자격의 명칭 변경과 시험의 규정, 평가, 과목 등 전면 재검토와 독일 등 유럽의 사례와 세계적으로 공통되게 통영중인 각 과목별 훈련 규정을 가지고 전문훈련사와 다 시 협의 해 주십시요.
  • 김 O O | 2024. 3. 17. 17:10 제출
    가. 등록대상동물의 범위 확대(안 제4조 개정)
    1) (제·개정 주요내용) 등록대상동물의 범위에 동물생산업 부모견을 추가
    2) (제·개정 사유) 반려동물 영업장에서 무...
    반려동물 등록제 또한 무분별한 생산/판매에 문제를 막는것 또한 맞지만 극히 소수일뿐 국민은 알지못하는 내용들임
    따라서 전문가들을 각 부서에 배치하여 반려동물 입양할때에 전문 기관을 통해 시험을 치루고 입양허가 절차를 밟는것이 더 탁월한 방법임
    실제로 반려동물 선진국인 유럽 국가에서는 반려동물 생산/판매는 전문 브리더를 통해서만 가능하며 입양 희망 시 정부에서 반려동물을 키울수있는 환경인지
    금전적 능력/환경적 요인을 따져가며 시험을 치룸 
  • 김 O O | 2024. 3. 17. 17:10 제출
    나. 맹견수입신고의 절차에 관한 사항 신설(안 제12조의2, 시행규칙 제12조의2 신설)
    1) (제정 주요내용) 맹견을 수입하려는 자는 품종, 마릿수, 수입일, 수입목적...
    제정 주요내용으로는 관리체계 강화를 기대하기는 힘듦 
    -이유는 현재 대한민국에 맹견을 키우고있는 관리하고있는 반려인들 중에 맹견사육 신고 절차를 안해서 
    몇마리의 맹견이 국내에 사육 관리 되는지 조차 조사가 안됨
    또한,맹견을 관리하고 사육하는 사람들은 기본적으로 어떻게해야하는지 절차조차 모르고있는것이 90%임
    
    따라서 이런 내용으로는 맹견사육 허가제를 시행할수 없음
    
    전문 교육기관에 법적으로 기질평가테스트를 통해 통과수료증을 발급하여 기준을 엄격히 높이는것이 더 탁월한 방법임
    또한 정부에서 매일 맹견을 사육하는 사람들을 찾아갈것이 아니라면 자진신고 기간을 통해 수료를 받게끔 유도하는것이 더 빠름
  • 김 O O | 2024. 3. 17. 17:10 제출
    다. 맹견사육허가의 절차에 관한 사항 신설(안 제12조의3 신설, 시행규칙 제12조의3 신설)
    1) (제정 주요내용) 맹견의 소유권을 취득한 날 또는 맹견의 월령 2개월...
    맹견 사육허가 제도 의도는 좋으나 사실상 시행하는 업체 및 소유권자가 몇 없음
    -따라서 모든 업체 및 소유권주들에게 법적으로 신고절차 후 입양 절차를 받는것이 더 정확하며
    확실한 방법임
  • 김 O O | 2024. 3. 17. 17:10 제출
    라. 맹견사육허가를 받은 자에 대한 지자체장의 교육·훈련 명령에 관한 사항 신설(시행규칙 제12조의4 신설)
    1) (제정 주요내용) 20시간 내에서 맹견 양육 및 사고방...
    의도는 좋으나 관련 전문기관이 어디에 있고 어떻게 교육을 받는지 몰라 안받는 사람들이 많음
    -따라서 맹견 신고 절차 후 입양 절차를 밟고 전문 기관이 어디인지 어떻게 교육을 받으면 되는지에 안내사항이 있어야함
  • 김 O O | 2024. 3. 17. 17:10 제출
    마. 맹견 사고방지를 위한 시·도지사의 조치명령 구체화(시행규칙 제12조6 신설)
    1) (제정 주요내용) 시·도지사는 맹견의 소유자등에게 맹견 탈출방지 시설 설치, 경고...
    맹견 사고방지를 위해 맹견의 소유자등에게 맹견 탈출방지 시설 설치,경고문 표시 등 사실상 대한민국에서는 
    이뤄질수있는 것이 아님
    왜? 이유는 대한민국 거주자 중 90%가 빌라 및 다세대 주택에 거주하고있어 사실 힘든것이 맞음 
    그럼 어떻게 해야하는가?
    -방법은 전문 교육기관에게 가서 2년 이상의 전문 교육을 의무로 받게끔 하던지 아니면 환경에 따라 맹견 입양 절차가 까다로워져야한다고 생각함
  • 김 O O | 2024. 3. 17. 17:10 제출
    사. 반려동물행동지도사 국가 자격제도 시행을 위한 자격시험 과목, 운영, 절차에 관한 사항 신설(안 제14조의4∼6 신설, 시행규칙 제13조의5∼11 신설)...
    반려동물행동지도사 국가 자격제도  시행
    -대한민국 전국민을 반려견훈련사로 만들셈인가?
    어디 어느 나라에서 누구나 딸수있는 자격증이 어디있는가?
    또한 반려동물이라 칭하지 말고 반려견이라고 칭해야하는것이 옳다
    애초에 이 자격증은 훈련사를 위한 자격증이다
    또한 유럽의 반려견 선진국가를 보면 알수있듯이 누구나 딸수있는 자격증이 아니라는것을 알수있다
    누구나 쉽게 따고 필기 한번 시험 보고 가정에서 재롱잔치로 다져진 강아지로 시험을 본다는것인가?
    그렇다면 이것은 시험이 아니라 국가적인 축제인 것이다 
    반려견 재롱잔치 대회 누가누가 더 귀엽고 깜찍한가를 보는것이 아닌
    소유자의 통제 능력을 보는 시험이다
    자격 명칭마저 잘못 기재되었다
    시험은 강아지로 본다면서 왜 반려동물인 것인가?
    고양이로 시험을 치룬다면 통과해 줄것인가? 파충류를 데려와 시험을 본다면 합격해줄것인가?
    이것은 강아지로 시험을 보는것이기에 반려동물이 아닌 반려견행동지도사 혹은 반려견지도사 라는 명칭이 옳바른 것이다
    또한 비전문가로 구성하여 시험을 치루는것이 말이 되는가? 그렇다면 운전면허 시험장에 운전 경력3~6개월 되는 강사가 
    시험을 채점하는 것과 같은 맥락이다 이것이 말이 되는가?
    확실한 전문가로 구성하여 시험을 볼것을 요구하는 바입니다
  • 정 O O | 2024. 3. 17. 16:22 제출
    가. 등록대상동물의 범위 확대(안 제4조 개정)
    1) (제·개정 주요내용) 등록대상동물의 범위에 동물생산업 부모견을 추가
    2) (제·개정 사유) 반려동물 영업장에서 무...
    훈련사 자격증의 심사를 비전문기관 및 비전문가가 아닌 전문가로 바꾸고 실기시험의 난이도를 높여주십시오!
    터무니없이 낮은 난이도의 실기시험으로 다른 민간 자격증과 별반 다를바 없는 국가자격증은 필요없습니다!
    
  • 정 O O | 2024. 3. 17. 16:22 제출
    나. 맹견수입신고의 절차에 관한 사항 신설(안 제12조의2, 시행규칙 제12조의2 신설)
    1) (제정 주요내용) 맹견을 수입하려는 자는 품종, 마릿수, 수입일, 수입목적...
    훈련사 자격증의 심사를 비전문기관 및 비전문가가 아닌 전문가로 바꾸고 실기시험의 난이도를 높여주십시오!
    터무니없이 낮은 난이도의 실기시험으로 다른 민간 자격증과 별반 다를바 없는 국가자격증은 필요없습니다!
    
  • 정 O O | 2024. 3. 17. 16:22 제출
    다. 맹견사육허가의 절차에 관한 사항 신설(안 제12조의3 신설, 시행규칙 제12조의3 신설)
    1) (제정 주요내용) 맹견의 소유권을 취득한 날 또는 맹견의 월령 2개월...
    훈련사 자격증의 심사를 비전문기관 및 비전문가가 아닌 전문가로 바꾸고 실기시험의 난이도를 높여주십시오!
    터무니없이 낮은 난이도의 실기시험으로 다른 민간 자격증과 별반 다를바 없는 국가자격증은 필요없습니다!
    
  • 정 O O | 2024. 3. 17. 16:22 제출
    라. 맹견사육허가를 받은 자에 대한 지자체장의 교육·훈련 명령에 관한 사항 신설(시행규칙 제12조의4 신설)
    1) (제정 주요내용) 20시간 내에서 맹견 양육 및 사고방...
    훈련사 자격증의 심사를 비전문기관 및 비전문가가 아닌 전문가로 바꾸고 실기시험의 난이도를 높여주십시오!
    터무니없이 낮은 난이도의 실기시험으로 다른 민간 자격증과 별반 다를바 없는 국가자격증은 필요없습니다!
    
  • 정 O O | 2024. 3. 17. 16:22 제출
    마. 맹견 사고방지를 위한 시·도지사의 조치명령 구체화(시행규칙 제12조6 신설)
    1) (제정 주요내용) 시·도지사는 맹견의 소유자등에게 맹견 탈출방지 시설 설치, 경고...
    훈련사 자격증의 심사를 비전문기관 및 비전문가가 아닌 전문가로 바꾸고 실기시험의 난이도를 높여주십시오!
    터무니없이 낮은 난이도의 실기시험으로 다른 민간 자격증과 별반 다를바 없는 국가자격증은 필요없습니다!
    
  • 정 O O | 2024. 3. 17. 16:22 제출
    바. 시·도 기질평가위원회의 구성·운영에 관한 사항 신설(안 제14조의3 신설)
    1) (제정 주요내용) 시·도 기질평가위원회의 구성과 기질평가 내용(양육실태조사, 맹견 ...
    훈련사 자격증의 심사를 비전문기관 및 비전문가가 아닌 전문가로 바꾸고 실기시험의 난이도를 높여주십시오!
    터무니없이 낮은 난이도의 실기시험으로 다른 민간 자격증과 별반 다를바 없는 국가자격증은 필요없습니다!
    
  • 정 O O | 2024. 3. 17. 16:22 제출
    사. 반려동물행동지도사 국가 자격제도 시행을 위한 자격시험 과목, 운영, 절차에 관한 사항 신설(안 제14조의4∼6 신설, 시행규칙 제13조의5∼11 신설)...
    훈련사 자격증의 심사를 비전문기관 및 비전문가가 아닌 전문가로 바꾸고 실기시험의 난이도를 높여주십시오!
    터무니없이 낮은 난이도의 실기시험으로 다른 민간 자격증과 별반 다를바 없는 국가자격증은 필요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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