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참여입법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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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 O O | 2024. 2. 19. 21:03 제출
    자. 동물복지축산농장 인증제 개편사항 신설(안 제23조의2 신설, 시행규칙 제36조의2∼제36조의 14 신설)
    1) (제·개정 주요내용) 인증업무 위탁근거 마련,...
    개식용 종식 특별법에 의거하여 6개월안에 폐업계획서를 제출하지 않고 계속 강행하겠다는 개농장에 맹.견 사육허가제를 적용하고 진행해주세요
  • 정 O O | 2024. 2. 19. 21:03 제출
    전체 주요내용...
    개식용 종식 특별법에 의거하여 6개월안에 폐업계획서를 제출하지 않고 계속 강행하겠다는 개농장에 맹.견 사육허가제를 적용하고 진행해주세요
  • 박 O O | 2024. 2. 14. 14:01 제출
    가. 등록대상동물의 범위 확대(안 제4조 개정)
    1) (제·개정 주요내용) 등록대상동물의 범위에 동물생산업 부모견을 추가
    2) (제·개정 사유) 반려동물 영업장에서 무...
    개식용종식 특별법에 의거해서 6개월안에 이행계획서(폐업계획서)를 제출하지않고 계속 강행하겟다는 개농장주들에게는 맹견사육허가제를 적용시켜라
  • 박 O O | 2024. 2. 14. 14:01 제출
    나. 맹견수입신고의 절차에 관한 사항 신설(안 제12조의2, 시행규칙 제12조의2 신설)
    1) (제정 주요내용) 맹견을 수입하려는 자는 품종, 마릿수, 수입일, 수입목적...
    개식용종식 특별법에 의거해서 6개월안에 이행계획서(폐업계획서)를 제출하지않고 계속 강행하겟다는 개농장주들에게는 맹견사육허가제를 적용시켜라
  • 박 O O | 2024. 2. 14. 14:01 제출
    다. 맹견사육허가의 절차에 관한 사항 신설(안 제12조의3 신설, 시행규칙 제12조의3 신설)
    1) (제정 주요내용) 맹견의 소유권을 취득한 날 또는 맹견의 월령 2개월...
    개식용종식 특별법에 의거해서 6개월안에 이행계획서(폐업계획서)를 제출하지않고 계속 강행하겟다는 개농장주들에게는 맹견사육허가제를 적용시켜라
  • 박 O O | 2024. 2. 14. 14:01 제출
    라. 맹견사육허가를 받은 자에 대한 지자체장의 교육·훈련 명령에 관한 사항 신설(시행규칙 제12조의4 신설)
    1) (제정 주요내용) 20시간 내에서 맹견 양육 및 사고방...
    개식용종식 특별법에 의거해서 6개월안에 이행계획서(폐업계획서)를 제출하지않고 계속 강행하겟다는 개농장주들에게는 맹견사육허가제를 적용시켜라
  • 박 O O | 2024. 2. 14. 14:01 제출
    마. 맹견 사고방지를 위한 시·도지사의 조치명령 구체화(시행규칙 제12조6 신설)
    1) (제정 주요내용) 시·도지사는 맹견의 소유자등에게 맹견 탈출방지 시설 설치, 경고...
    개식용종식 특별법에 의거해서 6개월안에 이행계획서(폐업계획서)를 제출하지않고 계속 강행하겟다는 개농장주들에게는 맹견사육허가제를 적용시켜라
  • 박 O O | 2024. 2. 14. 14:01 제출
    바. 시·도 기질평가위원회의 구성·운영에 관한 사항 신설(안 제14조의3 신설)
    1) (제정 주요내용) 시·도 기질평가위원회의 구성과 기질평가 내용(양육실태조사, 맹견 ...
    개식용종식 특별법에 의거해서 6개월안에 이행계획서(폐업계획서)를 제출하지않고 계속 강행하겟다는 개농장주들에게는 맹견사육허가제를 적용시켜라
  • 박 O O | 2024. 2. 14. 14:01 제출
    사. 반려동물행동지도사 국가 자격제도 시행을 위한 자격시험 과목, 운영, 절차에 관한 사항 신설(안 제14조의4∼6 신설, 시행규칙 제13조의5∼11 신설)...
    개식용종식 특별법에 의거해서 6개월안에 이행계획서(폐업계획서)를 제출하지않고 계속 강행하겟다는 개농장주들에게는 맹견사육허가제를 적용시켜라
  • 박 O O | 2024. 2. 14. 14:01 제출
    아. 맹견취급영업의 허가절차에 관한 사항 신설(안 제23조의3 신설, 시행규칙 제40조의2 신설)
    1) (제정 주요내용) 맹견을 생산ㆍ수입 또는 판매하는 동물생산업·수입...
    개식용종식 특별법에 의거해서 6개월안에 이행계획서(폐업계획서)를 제출하지않고 계속 강행하겟다는 개농장주들에게는 맹견사육허가제를 적용시켜라
  • 박 O O | 2024. 2. 14. 14:01 제출
    자. 동물복지축산농장 인증제 개편사항 신설(안 제23조의2 신설, 시행규칙 제36조의2∼제36조의 14 신설)
    1) (제·개정 주요내용) 인증업무 위탁근거 마련,...
    개식용종식 특별법에 의거해서 6개월안에 이행계획서(폐업계획서)를 제출하지않고 계속 강행하겟다는 개농장주들에게는 맹견사육허가제를 적용시켜라
  • 박 O O | 2024. 2. 14. 14:01 제출
    전체 주요내용...
    개식용종식 특별법에 의거해서 6개월안에 이행계획서(폐업계획서)를 제출하지않고 계속 강행하겟다는 개농장주들에게는 맹견사육허가제를 적용시켜라
  • 이 O O | 2024. 2. 14. 12:20 제출
    가. 등록대상동물의 범위 확대(안 제4조 개정)
    1) (제·개정 주요내용) 등록대상동물의 범위에 동물생산업 부모견을 추가
    2) (제·개정 사유) 반려동물 영업장에서 무...
    등록대상동물은 맹견을 칭하고 있다면 그전에 모든 동물이 등록대상이 되어야하는게 먼저 아닌가요? 
    등록대상동물의 폭을 넓혀야 모든 견종들이 무차별한 교배,생산, 판매, 불법영업, 동물학대등이 없어지며 입양을하는 모든 보호자들의 책임감이 높아질텐데
    이미 등록이 되어있는 아이들의 부모견만 추가하라는게 어떤 특정 견종에게만 차별화를 두는 법안인거같아 속상하네요
  • 이 O O | 2024. 2. 14. 12:20 제출
    나. 맹견수입신고의 절차에 관한 사항 신설(안 제12조의2, 시행규칙 제12조의2 신설)
    1) (제정 주요내용) 맹견을 수입하려는 자는 품종, 마릿수, 수입일, 수입목적...
    이 내용 또한 맹견만이 아닌 모든 견종으로 바뀌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맹견으로 등록되어있지 않은 공격성이 높은 아이들은 사실 너무 많다는것을 분명 알고계실텐데요
    꼭 공격성이 있는 강아지들이 아니더라도 품종, 마릿수, 수입일, 수입목적은 모든 견종들에게 해당되어야
    위에 말씀드렸다 싶이 많은 보호자들의 책임감을 높힐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서로 조심할수있는 반려문화를 만들어주셔야 하는거 아닙니까?
    왜 계속 맹견만을 칭하는건지 전혀 이해를 할수없습니다.
  • 이 O O | 2024. 2. 14. 12:20 제출
    다. 맹견사육허가의 절차에 관한 사항 신설(안 제12조의3 신설, 시행규칙 제12조의3 신설)
    1) (제정 주요내용) 맹견의 소유권을 취득한 날 또는 맹견의 월령 2개월...
    동물등록증, 책임보험 증서, 교육이수, 수료증이수 많은 것을 해왔지만 중성화 수술을 강압적으로 시행한다는것은 반대합니다.
    병으로 인해 마취가 불가한 아이들, 노견 , 성숙하지못한 아기강아지 등을 무자비하게 중성화 수술 증명서류를 가져오라고 하는것은 무책임한 법안이기 때문입니다
    중성화를 한다고해서 공격성이 없어진다는 이야기로 찬반이 많을 정도로 정확한 근거가 없기 때문인데 강행한다는 것은 잘 살고있는 강아지를 
    학대하는것과 같은 행동이라고 생각합니다 또한 중성화 비용도 만만치 않습니다 의사선생님 말씀엔 모든 강아지,개 들은 마취자체가 위험하다고 합니다.
    또한 수술후 합병증의 확률이 놓고 수술중 사망할수있는 확률도 있다고합니다 수술이기에 회복기간, 돌봄이 충분히 필요한데
    글로,말로 쉽게 생각할수없는 중성화를 해서 증명서류를 가지고와 시 도지사에게 허락을 키운다는 허락을 받아라는 말은 공산국가나 할수있는 말 아니겠습니까?
    재산이라고 칭하고 개인의 재산을 이래라 저래라 할수있는 힘을 만드시겠다는 걸까요? 도무지 이해가 가지않는 법안입니다.
  • 이 O O | 2024. 2. 14. 12:20 제출
    라. 맹견사육허가를 받은 자에 대한 지자체장의 교육·훈련 명령에 관한 사항 신설(시행규칙 제12조의4 신설)
    1) (제정 주요내용) 20시간 내에서 맹견 양육 및 사고방...
    개인의 재산을 지자체장이 교육, 훈련 명령을 내릴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교육 등 사후관리에 대한 정부지원이 없다면 생활이 힘드신 분들도 계실텐데 이런분들은 안전관리를 받을 수없는것입니까?
    지금 나온 모든 법안들이 사비로 해야하는 일인데 이에대한 법안을 내놓으셨으면 그에대한 도움을 주셔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 이 O O | 2024. 2. 14. 12:20 제출
    마. 맹견 사고방지를 위한 시·도지사의 조치명령 구체화(시행규칙 제12조6 신설)
    1) (제정 주요내용) 시·도지사는 맹견의 소유자등에게 맹견 탈출방지 시설 설치, 경고...
    맹견 사고방지를 위해 반려견 전문가도 아닌 시도지사의 조치명령이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 이 O O | 2024. 2. 14. 12:20 제출
    바. 시·도 기질평가위원회의 구성·운영에 관한 사항 신설(안 제14조의3 신설)
    1) (제정 주요내용) 시·도 기질평가위원회의 구성과 기질평가 내용(양육실태조사, 맹견 ...
    기질평강에 대한 내용이 떠돌고 있습니다. 기질평가를 통과하지 못할시 시설행 없이 안락사라는 말이 돌고있는데요
    키우고 있는 환경을 고려하지도 않은채 무조건 기질을 평가받고 키울 자격을 받아라는 의견에 반대합니다
    수료증, 교육이수, 보험, 입마게, 금지구역 모든걸 지키며 잘 키우는 보호자가 훨씬 많습니다. 사회성을 키워라 키워라 하면서 나라에선 실상 맹견들이 갈수있는 곳을 줄이고
    언론적으로 많은 위험적 요소들을 올려 몰아가기를 하고있다고 생각합니다 사고율이 많은 견종의 수대로면 이해를 하겠는데 맹견이라는 칭호를 마음대로 정하고
    이젠 칭호를 이용해서 기질평가로서 돈을 벌고싶다는거 아닙니까? 나라에서 지원 하나 없이 사비로 기질평가를 받고 훈련을 받고 평가를하고 
    개인의 재산을 안락사 하겠다느니 키워라 마라 할수 있는게 아니지않습니까? 일반 다른견종들은 문제가 생겨야만 기질평가를 받고
    마음대로 맹견이라는 타이틀을 만들어놓곤 맹견이라는 이유로 문제도 없는 애들은 무조건 기질평가를 받아야하는건 정말 말이안된다고 생각합니다.
    받을꺼면 KBS 개는 훌륭하다에 나온 문제성 있는 아이들은 모두 기질평가를 받아야하는게 마땅한게 아닙니까? 문제를 일으킨 모든 견종들도 당연히
    기질평가를 시행해야하는게 맞지않습니까? 가만히 멀쩡히 잘 살고 있는 개인재산이라 칭하는 가족들을 마치 숨쉬는게 범죄인것처럼 몰고가시며
    기질평가라는 명목하에 안락사까지 시킬만큼 무자비한 법안은 절대 반대합니다.
    
  • 이 O O | 2024. 2. 14. 12:20 제출
    사. 반려동물행동지도사 국가 자격제도 시행을 위한 자격시험 과목, 운영, 절차에 관한 사항 신설(안 제14조의4∼6 신설, 시행규칙 제13조의5∼11 신설)...
    찬성합니다.
  • 이 O O | 2024. 2. 14. 12:20 제출
    아. 맹견취급영업의 허가절차에 관한 사항 신설(안 제23조의3 신설, 시행규칙 제40조의2 신설)
    1) (제정 주요내용) 맹견을 생산ㆍ수입 또는 판매하는 동물생산업·수입...
    맹견 뿐만이 모든 견종의 동물 생산업 수입업 또 는 판매자들은 영업 허가증으 받고 관련 시설 및 인력기준을 증명할수있는 서류를 제출하는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맹견뿐만이 아니고 모든 영업장이 허가에 대한 절차를 받아야 한다고 당연히 생각합니다. 법안에 맹견 이라는 내용보단 모든 견종이라고 바꿔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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