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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산자원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 해양수산부공고 제2024-219호(2024. 2. 6.) | 대통령령(일부개정) | 접수기간 : 2024. 2. 6. ~ 2024. 3. 18. [마감]
  • 해양수산부 ( 수산자원정책과 )   전화번호 : 044-200-5533 | 팩스번호 : 044-200-5549 | koagju@korea.kr | 조회수 : 5,235회  

⊙해양수산부공고제2024-219호

 

 「수산자원관리법 시행령」을 개정하는 데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2월 6일

해양수산부장관

 

 

수산자원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수산자원보호구역의 지정 취지를 훼손하지 않는 선에서 국민불편을 해소할 수 있도록 보호구역 내 허용행위를 완화하고, 어선의 안전과 관련된 위반행위의 경각심 제고 등을 위해 총허용어획량 제재 근거를 마련하기 위함임

 

 

2. 주요내용

 

가. 수산자원보호구역 내 허용행위 완화

 

1) 수산자원보호구역 내에 ‘사설묘지’, ‘자연장지’, ‘수력 발전시설 (양식장의 배출수를 이용하는 경우만 해당)’의 설치를 허용

 

나. 총허용어획량(TAC) 배분량의 할당기준

 

1) TAC 배분량을 할당할 경우 「어선안전조업법」의 위반전력을 함께 고려하도록 함

 

다. 수산자원관리위원회 관련 조항 정비

 

1) ‘수산자원관리위원회’가 ‘수산조정위원회’로 통폐합됨에 따라 관련 조항을 수정 및 삭제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4년 3월 18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세종특별자치시 다솜2로 94 정부세종청사 5동 수산자원정책과

 

- 전자우편 : koagju@korea.kr

 

- 팩스 : 044-200-5549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해양수산부 수산자원정책과(전화 (044) 200-5533, 5534)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법안 파일 목록
☞ 법령안
☞ 규제영향분석서 규제대상 없음
☞ 참고·설명자료
(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등)
 W4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