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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 행정안전부공고 제2024-174호(2024. 2. 6.) | 부령(일부개정) | 접수기간 : 2024. 2. 6. ~ 2024. 2. 20. [마감]
  • 행정안전부 ( 지방세특례제도과 )   전화번호 : 044-205-3854 | 팩스번호 : 044-204-8970 | minyeong3539@korea.kr | 조회수 : 5,356회  

⊙행정안전부공고제2024-174호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2월 6일

행정안전부장관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지방세특례제한법」제80조의2에 따른 기회발전특구 감면 시행을 위한 위임사항인 기회발전특구로 이전하는 본점 또는 주사무소, 공장의 범위 등의 적용기준과 기회발전특구에서 공장을 신설·증설하는 경우 공장의 범위 등의 적용기준 등을 정하고자 하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기회발전특구로 이전하는 본점 또는 주사무소의 범위 등의 적용기준(안 규칙 제8조의2)

 

­ 1) 기회발전특구로 본점 또는 주사무소를 이전한 기업이 본점 또는 주사무소용으로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의 범위와 요건을 규정

 

­ 2) 기회발전특구로 이전하는 공장의 범위, 업종, 규모 및 공장용 부동산의 요건을 규정

 

­ 3) 기회발전특구에서 공장을 신설·증설하는 경우 공장의 범위, 업종, 요건을 규정

 

­ 4) 공장의 지방 이전에 따른 지방세 감면을 신청하려는 자가 제출할 서식 및 서류

 

나. 기회발전특구로 이전하는 공장의 경우 제출 서식 수정(안 별지 서식제6호)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4년 2월 20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행정안전부장관(참조 : 지방세특례제도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우 30112)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42 정부세종청사 중앙동 1005호

 

- 전자우편 : minyeong3539@korea.kr

 

- 팩스 : 044-204-8970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행정안전부 홈페이지(http://www.mois.go.kr)를 참조하시거나, 행정안전부 지방세특례제도과(전화 : 044-205-3854)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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