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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 특허청공고 제2024-44호(2024. 2. 8.) | 부령(일부개정) | 접수기간 : 2024. 2. 8. ~ 2024. 2. 15. [마감]
  • 특허청 ( 혁신행정담당관실 )   전화번호 : 042-481-5054 | 팩스번호 : 042-472-3504 | kkh9012@korea.kr | 조회수 : 4,519회  

⊙특허청공고제2024-44호

 

 「특허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2월 8일

특허청장

 

 

특허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특허청에 지식재산에 대한 가치평가 체계의 신뢰성 제고를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인력 1명(5급 1명), 특허 관련 빅데이터 분석 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인력 1명(5급 1명) 및 특허권ㆍ디자인권ㆍ영업비밀 등의 침해행위에 대한 수사를 강화하기 위하여 필요한 인력 2명(6급 2명)을 각각 증원하고, 상표 심사를 강화하기 위하여 필요한 인력 7명(6급 7명)을 2026년 2월 28일까지 존속하는 한시정원으로 증원하며, 특허청 산업재산보호협력국에 평가대상 조직으로 설치한 1개 과를 그동안의 평가결과에 따라 평가대상에서 제외하는 내용으로 「특허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가 개정(대통령령 제00000호, 2024. 2. 00. 공포ㆍ시행)됨에 따라 변경되는 사항을 반영하려는 것임.

 

 

 

2.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4년 2월 15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s://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특허청장(수신: 혁신행정담당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단체의 경우 기관·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대전광역시 서구 청사로 189 정부대전청사 4동, 특허청 혁신행정담당관실

 

(우편번호: 35208)

 

- 전자우편: kkh9012@korea.kr

 

- 팩 스 : 042-472-3504

 

 

 

3.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특허청 홈페이지(https://www.kipo.go.kr) 「책자/통계 > 법령 및 조약 > 입법예고」를 참조하시거나, 특허청 혁신행정담당관실(전화 042-481-5054)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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