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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산생물질병 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 해양수산부공고 제2024-241호(2024. 2. 8.) | 대통령령(일부개정) | 접수기간 : 2024. 2. 8. ~ 2024. 3. 19. [마감]
  • 해양수산부 ( 어촌양식정책과 )   전화번호 : 044-200-5625 | 팩스번호 : 044-861-9436 | ahnjk90@korea.kr | 조회수 : 5,827회  

⊙해양수산부공고제2024-241호

 

 수산생물질병 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2월 8일

해양수산부장관

 

 

수산생물질병 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수산생물질병 관리법」이 일부개정(법률 제19499호, 2023. 6. 20. 공포, 2024. 6. 21. 시행)됨에 따라, 시ㆍ군ㆍ자치구에 수산생물방역관을 둘 수 있게 하여 수산생물질병의 발생 예방·확산 방지 기능 강화하고, 그 밖에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 수산생물질병 관리 강화를 위해 제도 개선을 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수산생물방역관을 두는 기관 확대(안 제4조)

 

1) 수산생물방역관을 두는 기관을 해양수산부와 시·도지사로 하던 것을 시장·군수·구청장도 수산생물방역관을 둘 수 있도록 함에 따라 하위법령 개정 필요

 

2) 수산생물방역관을 두는 기관추가 및 수산생물방역관 임명·위촉권자 지정함

 

3) 수산생물방역 업무를 수행하는 시장·군수·구청장도 수산생물방역관을 두도록 함으로써 수산생물 질병의 확산방지에 기여하게 될 것으로 기대됨

 

나. 권한의 위임 및 위탁(안 제19조)

 

1) 신설되는 수출수산생물생산시설의 등록 및 해외수산생물생산시설의 등록 제도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해 위임 사무를 정함

 

2) 법 제21조의2 수출수산생물생산시설의 등록 및 확인·점검, 수산생물질병관리기준 준수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의 발급, 질병관리기준 미 준수에 대한 등록 취소 등의 조치는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장에게 위임

 

3) 법 제25조의2 해외수산생물생산시설의 등록 및 법 제25조의3제1항과 제4항에 따른 해외수산생물생산시설의 현지실사 및 수입중단 조치 등에 대한 정보공개는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장에게 위임

 

다. 과태료의 부과기준(별표5)

 

1) 국민권익위원회의 「행정제재 가중처분 기준 명확화 방안」에 따라 과태료 등 행정제재 가중처분 차수 적용기준 및 누적회차 적용기간 등을 명확하게 규정

 

2) [별표 5] 과태료의 부과기준에 행정제재 가중처분 차수 적용기준 및 누적회차 적용기간 등을 명확하게 규정

 

3) 국민의 권익 침해를 방지하고 행정의 적정성 확보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4년 3월 19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법령안을 확인한 후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해양수산부 어촌양식정책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제정안

 

수정안

 

수정사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라. 제출의견 보내실 곳

 

1) 일반우편 : (우편번호 30110) 세종특별자치시 다솜2로 94(어진동) 정부세종청사 5동 해양수산부 어촌양식정책과

 

2) 전자우편 : ahnjk90@korea.kr, hjkim79@korea.kr

 

3) 팩스 : 044-861-9436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해양수산부 어촌양식정책과(전화 044-200- 5625, 5626)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입법예고와 관련된 개정안은 해양수산부 홈페이지(http://www.mof.go.kr) “정책자료-법령정보-입법예고” 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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