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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 고용노동부공고 제2024-76호(2024. 2. 7.) | 부령(일부개정) | 접수기간 : 2024. 2. 7. ~ 2024. 2. 14. [마감]
  • 고용노동부 ( 혁신행정담당관실 )   전화번호 : 044-202-7050 | 팩스번호 : 044-202-8022 | ryu018@korea.kr | 조회수 : 5,655회  

⊙고용노동부공고제2024-76호

 

 고용노동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2월 7일

고용노동부장관

 

 

고용노동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고용노동부에 국제노동기구(ILO)에 대한 대응을 강화하기 위하여 필요한 인력 1명(5급 1명)을 증원하고, 지방고용노동관서에 중대산업재해 관련 조사ㆍ수사를 위하여 필요한 인력 15명(6급 7명, 7급 8명)을 증원하는 내용으로 「고용노동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가 개정(대통령령 제00000호, 2024. 2. 00. 공포ㆍ시행)됨에 따라 변경되는 사항을 반영하는 한편,

 

총액인건비제를 활용하여 고용노동부 소속기관인 지방고용노동관서 에 증원한 인력 8명(7급 8명)의 존속기한을 2024년 4월 12일까지에서 2026년 4월 12일까지로 2년 연장하고, 총액인건비제를 활용하여 고용노동부 소속기관인 최저임금위원회사무국에 최저임금 심의의 전문성을 강화하기 위하여 필요한 인력 2명(6급 2명)을 증원하되 임기제공무원으로 임용하도록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2.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4년 2월 14일까지 통합입법예고시스템(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30117) 세종특별자치시 한누리대로 422 정부세종청사 11동 고용노동부 혁신행정담당관

 

- 전자우편 : ryu018@korea.kr

 

- 팩스 : 044-202-8022

 

 

3.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고용노동부 혁신행정담당관(전화 044-202-7050, 팩스 044-202-8022)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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