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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상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 기상청공고 제2024-31호(2024. 2. 7.) | 부령(일부개정) | 접수기간 : 2024. 2. 7. ~ 2024. 2. 14. [마감]
  • 기상청 ( 혁신행정담당관실 )   전화번호 : 042-481-7304 | 팩스번호 : 02-2181-0339 | nicehyojung@korea.kr | 조회수 : 4,125회  

⊙기상청공고제2024-31호

 

 「기상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2월 7일

기상청장

 

 

기상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기상청에 도로기상관측망의 구축 및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인력 1명(7급 1명)을 증원하고, 기상청 소속기관인 지방기상청에 수도권 지역의 호우 관련 긴급 재난문자방송의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인력 4명(7급 4명), 국립여수해양기상과학관의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인력 1명(6급 1명), 안마도 해양기상관측기지의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인력 1명(7급 1명) 및 재난현장 대응을 위한 기상관측차량의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인력 4명(7급 2명, 8급 2명)을 각각 증원하려는 내용으로 「기상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가 일부개정(2024. 00. 00. 공포ㆍ시행)됨에 따라 그 변경되는 사항을 반영하는 한편,

 

「기후ㆍ기후변화 감시 및 예측 등에 관한 법률」이 제정(법률 제19757호, 2023. 10. 24. 공포, 2024. 10. 25. 시행)됨에 따라 기상청 기후과학국에 법률관리를 위한 기능을 신설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는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2.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4년 2월 14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s://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기상청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대전광역시 서구 청사로 189, 정부대전청사(1동) 기상청 혁신행정담당관실

 

- 전자우편 : nicehyojung@korea.kr

 

- 팩스 : (02) 2181 - 0339

 

 

3.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기상청 혁신행정담당관(전화 (042) 481 - 7304))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구체적인 개정안에 대하여는 기상청 홈페이지(https://www.kma.go.kr) <주요업무 - 법령정보 – 입법예고>에 개정안 전문을 게재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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