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수산부공고제2024-235호
선박평형수(船舶平衡水) 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2월 7일
해양수산부장관
선박평형수(船舶平衡水) 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형식승인 제도 개선을 위한 「선박평형수(船舶平衡水) 관리법」 개정(법률 제19771호, 2023.10.24 공포, 2024.4.25 시행)에 따라 선박평형수처리설비의 형식승인과 관련된 제도를 정비하고 형식승인의 품질관리를 위한 성능검사 절차 등을 마련하기 위함
2. 주요내용
가. 선박평형수처리설비의 성능검사 절차 마련(안 제34조의2 신설)
형식승인의 취소 또는 효력정지를 받은 선박평형수처리설비 등에 대하여 성능검사를 할 수 있도록 하고, 보완·교환·회수·폐기 또는 판매중지를 할 수 있는 사유와 성능검사 결과에 따른 조치사항 등을 정함
나. 형식승인 취소 등 처분기준 정비(안 별표 12 개정)
형식승인을 받은 자가 변경승인을 받지 않은 경우 등에 대한 형식승인 취소 등 처분기준을 정비 함
다. 형식승인시험 합격의 취소 시 절차 마련(안 제34조제3항 신설)
형식승인 시험 합격의 취소 처분을 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사실을 형식승인시험기관에 통보하도록 함
라. 선박평형수 입항 보고서, 선박평형수관리기록부 및 선박평형수처리설비 형식승인서 서식 개정
「2004년 선박평형수 및 침전물의 통제 및 관리를 위한 국제협약」의 개정 사항을 반영하고, 선박평형수처리설비 형식승인서 양식을 보완하기 위하여 관련 서식을 개정함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4년 3월 18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세종특별자치시 다솜2로 94 정부세종청사 5동 해사산업기술과
- 전자우편 : leejy1111@korea.kr
- 팩스 : 044-200-5849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해양수산부 해사산업기술과(전화 (044) 200 - 5844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