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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정사업본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 과학기술정보통신부공고 제2024-55호(2024. 2. 7.) | 부령(일부개정) | 접수기간 : 2024. 2. 7. ~ 2024. 2. 14. [마감]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 경영총괄담당관실 )   전화번호 : 044-200-8125 | ksm131@korea.kr | 조회수 : 4,908회  

⊙과학기술정보통신부공고제2024-0055호

 

 우정사업본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2월 7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우정사업본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인력 운영 효율성 제고 및 우정서비스의 전문성 강화를 위하여 우정직 공무원의 정원을 감축하고, 직급을 조정하는 우정사업본부 직제가 개정(대통령령 제00000호, 0000. 0. 00. 공포?시행)됨에 따라 우정9급 정원 14명을 감축하고, 368명을 우정7급 정원 134명과 우정8급 정원 234명으로 각각 상향 조정하는 한편,

 

총액인건비제를 활용하여 존속기한 2024년 12월 31일까지 직급을 상향 조정한 정원 771명(5급 44명, 6급 234명, 우정5급 10명, 우정6급 110명, 우정7급 373명) 중 82명(우정7급 82명)을 종전의 직급(우정9급 82명)으로 환원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4년 2월 14일까지 통합입법예고시스템(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해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우정사업본부장(참조: 경영총괄담당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단체의 경우 기관·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30114)세종특별자치시 도움5로 19, 정부세종청사 8동 우정사업본부 경영총괄담당관

 

- 전자우편: ksm131@korea.kr

 

- 팩스: 0505 - 005 - 1001

 

 

3.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우정사업본부 홈페이지(http://www.koreapost.go.kr) 「열린경영-법령정보-입법예고」를 참고하시거나, 우정사업본부 경영총괄담당관(전화 044-200-8125)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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