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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두대간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 산림청공고 제2024-56호(2024. 2. 14.) | 대통령령(일부개정) | 접수기간 : 2024. 2. 14. ~ 2024. 3. 25. [마감]
  • 산림청 ( 산림생태복원과 )   전화번호 : 042-481-8814 | 팩스번호 : 042-471-8890 | hohohahaa@korea.kr | 조회수 : 5,435회  

⊙산림청공고제2024-56호

 

  백두대간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2월 14일

산림청장

 

 

백두대간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가. 백두대간보호 기본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한 때에는 이를 소관 상임위원회에 제출하고 공표하도록 하는 「백두대간 보호에 관한 법률」이 개정(법률 제19802호, ’23.10.31. 공포, ’24.5.1. 시행)됨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을 정함

 

 

2. 주요내용

 

가. 백두대간보호 기본계획의 공표 절차 마련(안 제3조 신설)

 

법 제4조제7항에 따라 백두대간보호 기본계획의 수립하거나 변경한 때에 산림청 홈페이지에 게재하여 공표하도록 규정함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4년 3월 25일까지 국민참여입법지원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산림청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시 이유명시)

 

나. 성명(기관, 단체의 경우 기관,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주실 곳

 

- 일반우편 : 대전광역시 서구 청사로 189, 1동(산림청) 15층

 

- 전자우편 : hohohahaa@korea.kr

 

- 팩 스 : 042-471-8890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산림청 산림생태복원과(042-481-8814, 팩스 042-471-8890)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구체적인 개정안에 대하여는 산림청 홈페이지(http://www.forest.go.kr)<행정정보-법령정보-입법예고>에 개정한 전문을 게재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법안 파일 목록
☞ 법령안
☞ 규제영향분석서 규제대상 없음
☞ 참고·설명자료
(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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