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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산생물질병 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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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 O O | 2024. 3. 25. 21:31 제출
    가. 양서류의 질병을 추가로 지정(안 제2조)
    1) 국내 양서류 방역관리 및 해외로부터 수입되는 양서류를 통한 수산생물전염병의 확산을 방지하기 위해 양서류의 질병관리 방...
    국내 자생중인 도롱뇽과 및 무미류과는 이미 양서류항아리곰팡이병 및 도롱뇽항아리공팡이병을 지니고 있으며 라나바이러스 역시 보유중이라는 근거가 제시되고 있는 현황입니다. 이런 현황에서 굳이 검역을 통해 병원균을 탐지하는 행위는 국내 수입되는 양서류의 폐사 확률 및 수입의 까다로움만을 증가시킵니다. 불필요한 행정인력 및 절차의 낭비라고 생각되오니, 다시 한번 고려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 오 O O | 2024. 3. 25. 12:37 제출
    가. 양서류의 질병을 추가로 지정(안 제2조)
    1) 국내 양서류 방역관리 및 해외로부터 수입되는 양서류를 통한 수산생물전염병의 확산을 방지하기 위해 양서류의 질병관리 방...
    항아리곰팡이병을 세계동물보건기구에서 양서류질병으로 지정한 까닭은, 한국 등에서 발원된 항아리곰팡이가 이에 대한 면역이 없는 다른 대륙의 양서류들에게 피해를 주었기 때문이지 국내 양서류는 항아리곰팡이에 '면역'입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항아리곰팡이병의 경우, 발원지가 동아시아이기에 국내 양서류들은 항아리곰팡이에 면역을 갖고 있습니다. 따라서 항아리곰팡이병을 정밀검역 절차가 필요한 전염병으로 지정하여 정밀검역을 실시하는 것은 국내 수산생물질병관리에 아무런 의미도 없습니다. 마치 질병A에 면역인 사람들에게 질병A 예방주사를 맞게하는 것과 같습니다. 오히려 수입, 통관 절차에 업무 비효율성을 불러올 것입니다. 수입 건에 대해 일일히 검역을 거쳐야하니 말이죠. 라나바이러스도 마찬가지입니다. 라나바이러스는  이미 국내 전역에 분포하고 있습니다. 또한 정밀검역 시 수입된 종 별로 샘플을 채취해 죽인다고 들었습니다. 양서류 특성 상 마리 당 몇 만 원 ~ 몇 백만 원을 아우르는 고가의 생물이 많고 수입되는 개체 수도 적습니다. 당연히 정밀검역에 차출되는 개체들 때문에 수입 시 피해가 크겠죠. 이런 상황에 수산생물질병관리라는 명분을 앞세워 이미 해당 바이러스에 면역이고 국내에 퍼져있는 항아리곰팡이와 라나바이러스를 법정 전염병으로 지정하여 양서류 수입 시 정밀검역을 실시하겠다는 것은 수생산물질병관리의 사각지대 해소는 커녕 양서류 수입에 대한 부담을 가중시켜 해당 산업을 사장시키는 효과가 기대됩니다. 따라서 대한민국 양서류 생태계와 산업 특성을 고려하였을 때, 양서류항아리곰팡이병, 도롱뇽항아리곰팡이병, 라나바이러스병을 수산생물전염병으로 지정하는 것 자체가 잘못되었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 오 O O | 2024. 3. 25. 12:37 제출
    사. 수입금지물건 등에 대한 조치 정비(안 제27조)
    1) 수입금지물건 등 휴대품으로 휴대한 수산생물이 수입금지물건 등에 해당하는 경우에 수산생물검역관의 처리 절차를 보...
    수입검역과 마찬가지로 휴대품검역 시 정밀검역을 실시하는 것은 세관, 검역소 측의 업무 비효율성을 가중시킬 것입니다.
  • 오 O O | 2024. 3. 25. 12:37 제출
    전체 주요내용...
    결론적으로, 항아리곰팡이병과 라나바이러스의 전염병 지정은 국내 양서류 생태 특성 상 부적합하고 오히려 양서류 관련 산업을 위축시킵니다. 따라서 상기 질병에 대한 전염병 지정을 반대합니다. 
  • 김 O O | 2024. 3. 23. 19:48 제출
    가. 양서류의 질병을 추가로 지정(안 제2조)
    1) 국내 양서류 방역관리 및 해외로부터 수입되는 양서류를 통한 수산생물전염병의 확산을 방지하기 위해 양서류의 질병관리 방...
    해외 수산생물생산시설로 등록된 시설에 한하여 증빙 서류 제출시 정밀 검역을 면제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이 추가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기존의 수입 검역시  수출국의 질병관리체계에 대한 현지 점검 없이 검역 증명서만 제출받아 부적합 문제가 발생하였다고 들었습니다. 저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기에 현지 점검이 확인되어 질병 확산을 사전에 차단할 수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 한하여 정밀 검역을 면제하는 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좋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정밀 검역시 사이테스종으로 등재된 양서류의 경우 기존 검역 방식의 어류와 달리 수출국으로부처 대량으로 수입하는 것에 한계가 있고 특히 다트프록의 경우 특성상 한 종 당 수십, 수백 마리가 수입되는 경우보단 수십 개의 종에서 한두 마리씩 수입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각각의 종을 전부 정밀검역을 하게 되면 수입하기에 큰 어려움이 생기고 이는 추후 양서류 산업 발전에 있어서 걸림돌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국내 자생종 양서류의 전염병 예방도 중요하기에 해외 수산생물 생산시설로 등록된 시설에 한하여 증빙 서류 제출시 정밀 검역을 면제하는 제도를 도입하는 것이 어떨까하는 의견을 남겨봅니다. 감사합니다. 
    
    질병(항아리 곰팡이)의 기원이 한반도라서 국내 야생에 이미 존재하고, 토종 양서류는 이미 면역력이 있어 감염되어도 생존율에 영향을 주지 않거나 그 여파가 미미하니,
    코로나 19나 아프리카 돼지열병처럼 해외의 신종질병을 차단하는 것이 아닌 이상 신규 지정은 무의미에 가깝습니다.
    이제껏 세관을 통해 정식으로 수입 되던 양서류의 통관이 무의미한 이유입니다
  • 김 O O | 2024. 3. 20. 00:00 제출
    가. 양서류의 질병을 추가로 지정(안 제2조)
    1) 국내 양서류 방역관리 및 해외로부터 수입되는 양서류를 통한 수산생물전염병의 확산을 방지하기 위해 양서류의 질병관리 방...
    기존의 수입 검역시 수출국의 질병관리체계에 대한 현지 점검 없이 검역 증명서만 제출받아 부적합 문제가 발생하였다고 들었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문제가 있다고 느끼는 바이기에 현지 점검이 확인되어 질병 확산을 사전에 차단할 수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 한하여 정밀 검역을 면제하는 등의 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더 나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정밀 검역시 사이테스에 등재된 양서류의 경우 기존 검역 방식의 어류와 달리 수출국으로부처 대량으로 수입하는 것에 한계가 있고 몇몇 종의 경우 한 종 당 수십, 수백 마리가 수입되는 경우보단 수십 개의 종에서 한두 마리씩 수입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전종을 정밀검역 하게 된다면 수입에 큰 어려움이 생기고 이는 추후 양서류 산업 발전에 있어서 걸림돌이 될 수 있습니다. 물론 국내 자생종 양서류의 전염병 예방도 중요하기에 해외 수산생물 생산시설로 등록된 시설에 한하여 증빙 서류 제출시 정밀 검역을 면제하는 제도를 도입하는 것이 어떨까하는 의견을 남겨봅니다. 감사합니다. 
    질병(항아리 곰팡이)의 기원이 한반도이기에 국내 야생에 이미 존재하고, 토종 양서류는 이미 면역력이 있어 감염되어도 생존율에 영향을 주지 않거나 그 여파가 미미하니, 코로나 19나 아프리카 돼지열병처럼 해외의 신종질병을 차단하는 것이 아닌 이상 신규 지정은 무의미에 가깝습니다. 이제껏 세관을 통해 정식으로 수입 되던 양서류의 통관이 무의미한 규제로 지체 되거나 어려워진다면 오히려 시장의 음성화를 불러올 수 있고 제도권에서 벗어난다면 질병의 예방과 통제가 더욱 곤란해질 것이라 생각됩니다.
    
    
    
  • 정 O O | 2024. 3. 19. 17:07 제출
    가. 양서류의 질병을 추가로 지정(안 제2조)
    1) 국내 양서류 방역관리 및 해외로부터 수입되는 양서류를 통한 수산생물전염병의 확산을 방지하기 위해 양서류의 질병관리 방...
    질병(항아리 곰팡이)의 기원이 한반도라서 국내 야생에 이미 존재하고, 토종 양서류는 이미 면역력이 있어 감염되어도 생존율에 영향을 주지 않거나 그 여파가 미미하니,
    코로나 19나 아프리카 돼지열병처럼 해외의 신종질병을 차단하는 것이 아닌 이상 신규 지정은 무의미에 가깝습니다.
    이제껏 세관을 통해 정식으로 수입 되던 양서류의 통관이 무의미한 규제로 지체 되거나 어려워진다면 오히려 시장의 음성화를 불러올 수 있고 제도권에서 벗어난다면 질병의 예방과 통제가 더욱 곤란해질 것이라 생각됩니다.
  • 이 O O | 2024. 3. 19. 12:27 제출
    아. 해외수산생물생산시설의 등록(안 제27조의2 신설)
    1) 위생검역에 관한 국제규범의 이행을 위해 우리나라로 수산생물을 수출하려는 수산생물생산시설 등에 대하여 해외수산...
    해외 수산생물생산시설로 등록된 시설에 한하여 증빙 서류 제출시 정밀 검역을 면제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이 추가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기존의 수입 검역시  수출국의 질병관리체계에 대한 현지 점검 없이 검역 증명서만 제출받아 부적합 문제가 발생하였다고 들었습니다. 저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기에 현지 점검이 확인되어 질병 확산을 사전에 차단할 수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 한하여 정밀 검역을 면제하는 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좋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정밀 검역시 사이테스종으로 등재된 양서류의 경우 기존 검역 방식의 어류와 달리 수출국으로부처 대량으로 수입하는 것에 한계가 있고 특히 다트프록의 경우 특성상 한 종 당 수십, 수백 마리가 수입되는 경우보단 수십 개의 종에서 한두 마리씩 수입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각각의 종을 전부 정밀검역을 하게 되면 수입하기에 큰 어려움이 생기고 이는 추후 양서류 산업 발전에 있어서 걸림돌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국내 자생종 양서류의 전염병 예방도 중요하기에 해외 수산생물 생산시설로 등록된 시설에 한하여 증빙 서류 제출시 정밀 검역을 면제하는 제도를 도입하는 것이 어떨까하는 의견을 남겨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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