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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물방역법 시행규칙 일부

  • 부령 | 법령분야 : 농업 | 적용대상 : | 접수기간 : 2024. 2. 19. ~ 2024. 4. 1. 마감
  • 농림축산식품부 ( 검역정책과 )   전화번호 : 044-201-2074 | 팩스번호 : 044-868-0449 | twosun10@korea.kr | 조회수 : 12,192회  

⊙농림축산식품부공고제2024-72호

 

 식물방역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을 입법예고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행정절차법"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2월 19일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식물방역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2. 주요내용

 

가. [별표1] 금지식물, 금지지역 및 금지병해충 고시 주체 변경(안 제4조, 제12조)

 

· 금지식물, 금지지역 및 금지병해충 변경 필요시 신속한 반영을 위해 고시 주체를 장관에게서 검역본부장으로 변경

 

나. 검역증명서 첨부ㆍ전송 면제 사유 추가(안 제10조)

 

· 전쟁, 내란, 천재지변 등 수출국의 위기상황 발생시 검역증명서 첨부를 면제하도록 근거 규정 신설

 

다. 별지서식 내용 현행화

 

· 격리재배지 이동기간 변경, 열처리업체 지위승계 제출서류 등 관련규정 변경에 따른 현행화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4년 4월 1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농림축산식품부장관(검역정책과)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우 30110) 세종특별자치시 다솜2로 94(어진동) 정부세종청사 5동, 농림축산식품부 검역정책과

 

- 전자우편 : twosun10@korea.kr

 

- 팩스 : 044-868-0449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 검역정책과(전화 044-201-2074, 2078)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구체적인 개정안에 대하여는 농림축산식품부 홈페이지(http://www.mafra.go.kr) <국민소통 - 법령정보 - 입법·행정예고>에 개정안을 게재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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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고·설명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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