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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가스사업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 산업통상자원부공고 제2024-146호(2024. 2. 22.) | 부령(일부개정) | 접수기간 : 2024. 2. 22. ~ 2024. 4. 4. [마감]
  • 산업통상자원부 ( 에너지안전과 )   전화번호 : 044-203-3989 | 팩스번호 : 044-203-4766 | ensocc@korea.kr | 조회수 : 6,715회  

⊙산업통상자원부공고제2024-146호

 

  「도시가스사업법 시행규칙」을 개정하는 데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2월 22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도시가스사업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정밀안전진단 및 배관건전성 관리 대상 확대*에 따른 진단 일정, 이행결과 확인 시기 등을 명확히 하여 사업자의 부담을 완화하고자 함

 

* 「도시가스사업법 시행규칙」 개정(공포 및 시행 : ‘23.12.22.)

 

 

2. 주요내용

 

가. 정밀안전진단 및 배관건전성관리 대상 확대에 따른 진단의 실시 시기에 관한 특례 등 부칙 개정(안 산업통상자원부령 제541호 부칙)

 

ㅇ 정밀안전진단 시기 및 배관건전성관리의 이행결과 확인 일정 등을 5년 이내의 범위에서 한국가스안전공사가 도시가스사업자와 협의하여 시기를 정하도록 함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4년 4월 4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세종특별자치시 한누리대로 402 산업통상자원부 에너지안전과

 

- 전자우편 : ensocc@korea.kr

 

- 팩스 : 044-203-4766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산업통상자원부 홈페이지(http://www.motie.go.kr → 예산·법령 → 입법·행정예고)를 참조하시거나 산업통상자원부 에너지안전과(전화 044-203-3989, 팩스 044-203-4766)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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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령안
☞ 규제영향분석서 규제대상 없음
☞ 참고·설명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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