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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신용보증재단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 중소벤처기업부공고 제2024-118호(2024. 2. 23.) | 대통령령(일부개정) | 접수기간 : 2024. 2. 23. ~ 2024. 4. 3. [마감]
  • 중소벤처기업부 ( 기업금융과 )   전화번호 : 044-204-7528 | 팩스번호 : 044-204-7539 | trustkis@korea.kr | 조회수 : 5,011회  

⊙중소벤처기업부공고제2024-118호

 

 「지역신용보증재단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2월 23일

중소벤처기업부장관

 

 

지역신용보증재단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신용보증기금법 시행규칙」 및 「기술보증기금법 시행규칙」에 따른 출연요율은 각각 연 비율 1천분의 2.25, 1천분의 1.35인데 반해 「지역신용보증재단법 시행령」에 따른 출연요율이 연 비율 1천분의 0.4에 불과함에 따라 금융회사의 법정 출연요율을 상향하여 지역신용보증재단의 대위변제에 따른 손실을 보전하고 소기업ㆍ소상공인에 대한 보증 공급을 위한 지역신용보증재단의 보증재원을 확충할 필요가 있음

 

 

2. 주요내용

 

가. 금융회사등의 출연요율 상향(안 제5조의3 제1항 별표)

 

1) 금융회사등의 출연요율을 연 비율 1천분의 0.4에서 연 비율 1천분의 0.5로 상향(단, 시행일로부터 2년간은 연 비율 1천분의 0.7로 상향)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4년 4월 3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중소벤처기업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우)30102 세종특별자치시 가름로 180 세종파이낸스센터 3차, 6층 기업금융과

 

- 전자우편 : trustkis@korea.kr

 

- 팩스 : (044) 204 - 7539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중소벤처기업부 기업금융과(전화 (044) 204 - 7528, 팩스 (044) 204 - 7539)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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