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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 국토교통부공고 제2024-135호(2024. 2. 8.) | 대통령령(일부개정) | 접수기간 : 2024. 2. 8. ~ 2024. 3. 19. [마감]
  • 국토교통부 ( 광역버스과 )   전화번호 : 044-201-5058 | 팩스번호 : 044-868-8375 | dhstmf24@korea.kr | 조회수 : 6,854회  

⊙국토교통부공고제2024-135호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2월 8일

국토교통부장관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광역버스 운송사업에 대한 체계적 관리 및 효율적 정보자원 활용을 위해 광역버스종합정보체계의 구축·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포함한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이 개정(법률 제20040호, 2024.1.16. 공포, 2024.4.17. 시행)됨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한 광역버스종합정보체계 구축·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광역교통위원회 소관 업무 추가(안 제10조제2호 신설)

 

ㅇ 광역교통위원회 소관 업무 범위에 광역버스종합정보시스템 구축·운영에 관한 사항 추가

 

나. 광역버스종합정보체계의 구축·운영에 필요한 사항(안 제14조의4제1항 신설)

 

ㅇ 광역버스종합정보체계의 구축·운영을 위해 필요한 업무 수행 범위 등 규정

 

다. 자료 요청 등에 필요한 사항(안 제14조의4제2항 신설)

 

ㅇ 관계기관에 요청할 수 있는 자료 또는 정보의 종류 등 필요한 사항 규정

 

라. 전문기관을 통한 업무 위탁(안 제19조제2항 신설)

 

ㅇ 광역버스종합정보시스템의 구축·운영 업무를 전문기관인 '한국교통안전공단'으로 위탁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4년 3월 19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단체의 경우 기관·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30121) 세종특별자치시 한누리대로 350 뱅크빌딩 7층,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 광역버스과

 

- 전자우편: dhstmf24@korea.kr

 

- 팩 스: (044) 868-8375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국토교통부 누리집(http://www.molit.go.kr, 정책자료>법령정보>입법예고)를 참조하시거나, 국토교통부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 광역버스과(전화: 044-201-5058, 5055)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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