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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및 금융회사 지배구조 감독규정 일부개정고시안 규정변경예고

  • 금융위원회공고 제2024-44호(2024. 2. 13.) | 대통령령(일부개정) | 접수기간 : 2024. 2. 13. ~ 2024. 3. 25. [마감]
  • 금융위원회 ( 금융정책과 )   전화번호 : 02-2100-2849 | 팩스번호 : 02-2100-2849 | jeongchanlee@korea.kr | 조회수 : 20,397회  

⊙금융위원회공고제2024-44호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 입법예고 및 「금융회사 지배구조 감독규정 일부개정고시안」 규정변경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2월 13일

금융위원회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및 금융회사 지배구조 감독규정 일부개정고시안 규정변경예고

 

 

1. 개정이유

 

책무구조도 도입, 내부통제 관리의무 부여 등 금융회사 내부통제를 강화하는 내용으로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이 개정(법률 제19913호, 2024. 1. 3. 공포, 7. 3. 시행)됨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하고 있는 사항을 하위 규정에 반영하기 위함

 

 

2. 주요내용

 

가. 내부통제 관리의무 관련 사항(시행령안 제25조의2, 규정안 제14조의2)

 

내부통제 관리의무를 부담하는 금융회사 임원에서 제외되는 임원과 포함되는 직원을 규정

 

나. 책무구조도 관련 사항(시행령안 제25조의3, 별표 1의2, 규정안 제14조의3)

 

책무구조도상 책무를 나누어 예시와 함께 규정하고 책무구조도 작성방법, 제출방법 등을 규정

 

다. 내부통제 총괄 관리의무 관련 사항(시행령안 제25조의4) 대표이사등의 내부통제 총괄 관리의무 세부사항을 규정

 

라. 내부통제위원회 관련 사항(안 제17조의2)

 

내부통제위원회 업무중 감사위원회나 위험관리위원회에서 담당할 수 있는 사항을 규정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4년 3월 25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금융위원회(금융정책과) 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03171 서울시 종로구 세종대로 209 정부서울청사 16층 금융위원회 금융정책과

 

- 전자우편 : jeongchanlee@korea.kr

 

- 전화 : 02-2100-2824

 

- 팩스 : 02-2100-2849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금융위원회 홈페이지(http://www.fsc.go.kr/지식마당/법령정보/입법예고)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법안 파일 목록
☞ 법령안
☞ 규제영향분석서 규제대상 없음
☞ 참고·설명자료
(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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