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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박에서의 오염방지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 해양수산부공고 제2024-307호(2024. 2. 15.) | 부령(일부개정) | 접수기간 : 2024. 2. 15. ~ 2024. 3. 26. [마감]
  • 해양수산부 ( 해사산업기술과 )   전화번호 : 044-200-5835 | 팩스번호 : 044-200-5849 | dexter15@korea.kr | 조회수 : 5,619회  

⊙해양수산부공고제2024-307호

 

 선박에서의 오염방지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2월 15일

해양수산부장관

 

 

선박에서의 오염방지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선박대선박 기름화물이송작업의 작업책임자 사전보고, 형식승대상설비에 대한 변경승인 및 성능검사 제도 도입을 위한 「해양환경관리법」 개정(2023.10.24. 공포)에 따라 작업책임자의 자격요건 구체화, 변경승인 및 성능검사 절차 등 법률에서 위한 사항을 정하는 한편, 선박오염물질기록부 비치 대상선박 확대 등 기타 협약 개정 사항을 반영하기 위함.

 

 

2. 주요내용

 

가. 선박폐기물기록부 비치대상 확대(안 제23조제1항)

 

「해양오염방지협약」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선박오염물질기록부 비치대상 선박 확대(총톤수 400톤 이상 → 총톤수 100톤 이상)

 

나. 선박대선박 기름이송 작업책임자 기준 마련(안 제5조제4호)

 

선박대선박 기름화물이송작업을 하는 작업책임자의 자격기준을 「해양오염방지협약」기준을 반영하여 구체화

 

다. 형식승인 변경 절차 마련(안 제55조제4항, 제56조제1항 및 별표 32)

 

형식승인을 받은 내용을 변경하는 경우 신청서 등 절차 신설 및 부정변경승인 또는 변경승인을 받지 않은 경우 처분기준 마련

 

라. 형식승인대상설비의 성능검사 절차 신설(안 제60조의2)

 

형식승인대상설비의 성능을 검사할 수 있는 대상, 중대한 결함의 기준 및 보완 또는 교환 등의 절차 등 신설

 

 

3. 의견제출

 

「선박에서의 오염방지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4년 3월 26일까지 통합입법예고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해 법령안을 확인한 후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해양수산부장관(참조 : 해사산업기술과)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그 이유 명시)

     

 

나. 성명(법인·단체의 경우 그 명칭과 대표자 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곳

 

ㅇ 일반우편 : (우편번호 30110) 세종특별자치시 다솜 2로 94

 

정부세종청사 5동 해양수산부 해사산업기술과

 

ㅇ 전자우편 : dexter15@korea.kr

 

ㅇ 팩스 : 044-200-5849

 

라. 그 밖의 참고사항 등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해양수산부 해사산업기술과(전화: 044-200-5835)로 문의하여 주시고, 구체적인 개정안에 대해서는 해양수산부 홈페이지(http://www.mof.go.kr : 정책자료-법령정보-입법예고)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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