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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도시기금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 국토교통부공고 제2024-174호(2024. 2. 15.) | 대통령령(일부개정) | 접수기간 : 2024. 2. 15. ~ 2024. 3. 7. [마감]
  • 국토교통부 ( 주택기금과 )   전화번호 : 044-201-3347 | 팩스번호 : 044-201-5530 | jyu0725@korea.kr | 조회수 : 5,889회  

⊙국토교통부공고제2024-174호

 

 주택도시기금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2월 15일

국토교통부장관

 

 

주택도시기금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최근 전세사기가 성행하고, PF시장 침체 등 주거불안 요인이 이슈화됨에 따라 공적보증의 적극적인 역할에 대한 사회적 요구가 급증하였으며, 서민 주거안정 위한 공사의 보증발급 급증 등으로 공사의 법정 보증한도(70배) 초과가 전망됨에 따라 공사의 보증한도를 자기자본의 70배에서 90배로 확대하여 임차인 보호, 주택공급 지원 등 정책보증의 공급기반을 마련하고자 함

 

아울러, 주택도시보증공사의 업무 범위에 전세보증금반환보증 업무를 명확히 하고, 질권 설정 등 담보제공 사실을 인지하지 못하여 임차인이 전세보증금반환보증 이행을 거절당하는 사례가 있어, 금융기관에 금융정보 제공할 수 있는 권한 등을 신설하여 제도를 개선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보증의 종류와 보증료 (안 제21조제1항, 제27조제2항)

 

ㅇ 공사의 보증업무 종류에 전세보증금반환보증 업무 명시, 보증업무 신설로 인한 관련조항 인용번호 수정

 

나. 보증의 한도 (안 제23조제1항)

 

ㅇ 공사가 발급가능한 보증의 한도를 자기자본의 70배에서 90배로 증가

 

다. 금융정보 등의 제공 요청 (안 제25조의3제2항,제3항,제4항)

 

ㅇ 공사가 보증신청인에게 금융정보 제공 동의서를 요청할 수 있으며, 보증신청인이 공사에 제공 동의서를 제출할 수 있는 방법 규정

 

라. 금융정보 등의 제공 (안 제25조의4제1항,제2항,제3항)

 

ㅇ 금융기관 및 신용정보집중기관에게 공사가 금융정보 제공 요청할 수 있는 권한 신설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4년 3월 7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정부세종청사 6동 국토교통부 주택기금과

 

- 전자우편 : jyu0725@korea.kr

 

- 팩스 : 044-201-5530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 국토교통부 홈페이지(http://www.molit.go.kr)/정책자료/법령정보/입법예고란을 참조하시거나 국토교통부 주택기금과(전화 044-201-3347)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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