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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문화 휴양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 산림청공고 제2024-63호(2024. 2. 16.) | 대통령령(일부개정) | 접수기간 : 2024. 2. 16. ~ 2024. 3. 27. [마감]
  • 산림청 ( 산림휴양치유과 )   전화번호 : 042-481-4124 | 팩스번호 : 042-472-3229 | lshric@korea.kr | 조회수 : 4,884회  

⊙산림청공고제2024-63호

 

 산림문화 휴양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2월 16일

산림청장

 

 

산림문화 휴양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산림치유의 연구개발ㆍ보급 등 사업화를 촉진하기 위한 시책 추진 및 국가숲길 운영ㆍ관리 위탁을 위한 전문기관 등을 정하는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산림치유지도사 자격기준에 전문임업인을 추가(안 제4조의3제1항 관련 별표 1)

 

- 전문임업인(임업후계자, 독림가)을 2급 산림치유지도사 자격기준에 포함

 

나. 산림치유 연구개발 방법 및 시범사업 추진 등 신설(안 제4조의6 신설)

 

- 산림치유 연구개발 및 보급 등을 위해 필요시 연구기관 또는 단체에 연구용역 의뢰 또는 전문가 등에게 자문, 시범사업 실시

 

다. 산림치유 관련 창업지원 방법 및 세부사항을 정함(안 제4조의7 신설)

 

- 산림치유 관련 창업을 하려는 자는 공개모집으로 선정하고, 지원절차 및 방법 등 필요한 사항은 산림청장이 고시

 

라. 국가숲길의 운영ㆍ관리 업무의 범위를 정함(안 제11조의5)

 

- 국가숲길의 운영ㆍ관리도 기존 숲길 운영ㆍ관리 업무와 같게 운영

 

마. 국가숲길 위탁업무의 범위 지정(안 제11조의7 신설)

 

- 국가숲길 운영ㆍ관리에 관한 사항을 위탁할 수 있도록 업무 범위 지정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4년 3월 27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산림청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대전광역시 서구 청사로 189, 1동(산림청) 18층

 

- 전자우편 : lshric@korea.kr

 

- 팩스 : 042-472-3229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산림청 산림휴양치유과(전화 (042) 481 - 4124, 팩스 042-472-3229)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구체적인 개정안에 대하여는 산림청 홈페이지(http://www.forest.go.kr)<행정정보-법령정보-입법예고>에 개정안 전문을 게재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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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령안
☞ 규제영향분석서 규제대상 없음
☞ 참고·설명자료
(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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