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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포츠산업 진흥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 문화체육관광부공고 제2024-47호(2024. 2. 16.) | 대통령령(일부개정) | 접수기간 : 2024. 2. 16. ~ 2024. 3. 27. [마감]
  • 문화체육관광부 ( 스포츠산업과 )   전화번호 : 044-203-3153 | 팩스번호 : 044-203-3490 | kimkc@korea.kr | 조회수 : 5,206회  

⊙문화체육관광부공고제2024-0047호

 

 「스포츠산업 진흥법 시행령」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2월 16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스포츠산업 진흥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프로스포츠 선수 뿐만아니라 감독·코치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의 권한과 권익을 보호하기 위한 시책을 강구하도록 「스포츠산업 진흥법」이 개정(법률 제19799호, 2023. 10. 31. 일부개정, 2024. 5. 1. 시행)됨에 따라 대통령령에 위임한 권익보호 시책 강구의 구체적 대상을 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문체부 장관의 권익보호 시책 강구 대상 구체화(안 제18조)

 

○ 법률에서 위임한 권익보호 대상을 선수 및 감독·코치 외 “트레이너, 의료진 등 프로스포츠단에 소속된 자”로 규정

 

○ 그 외 ‘선수의 권익 보호’를 ‘선수 및 감독·코치 등의 권한과 권익 보호’로 변경

 

 

3. 의견제출

 

이 개정령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4년 3월 27일까지 통합입법예고시스템(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참조: 스포츠산업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의견서 제출

 

ㅇ 제출자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ㅇ 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나. 보내실 곳

 

ㅇ 일반우편: (우편번호 30119) 세종특별자치시 갈매로 388 문화체육관광부 스포츠산업과

 

ㅇ 전자우편: kimkc@korea.kr

 

ㅇ 팩스: 044-203-3490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문화체육관광부 홈페이지(http://www.mcst.go.kr) 자료공간-법령자료-입법예고를 참조하시거나, 문화체육관광부 스포츠산업과(전화 044-203-3153, 팩스 044-203-3490)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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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규제영향분석서 규제대상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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