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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병대사령부 직제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 국방부공고 제2024-43호(2024. 2. 19.) | 대통령령(일부개정) | 접수기간 : 2024. 2. 19. ~ 2024. 3. 4. [마감]
  • 국방부 ( 조직총괄담당관실 )   전화번호 : 02-748-6559 | 팩스번호 : 02-748-0458 | watermin@mnd.go.kr | 조회수 : 4,807회  

⊙국방부공고제2024-43호

 

 해병대사령부 직제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2월 19일

국방부장관

 

 

해병대사령부 직제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해병대사령부의 항공정책ㆍ항공작전 등의 기능을 강화하기 위하여 일반참모부로 항공참모처를 신설하고, 인사참모처의 인사근무ㆍ행정에 관한 업무를 복지전직지원참모처로 이관하면서 부서의 임무와 기능을 명확히하기 위하여 인사참모처 및 복지전직지원참모처를 각각 인사계획참모처 및 인사근무참모처로 변경하며, 교육훈련 기능을 강화하기 위하여 인사참모처의 전문교육 및 군 인적자원개발 업무와 전력기획실의 교리발전, 교범사업에 관한 업무를 교육훈련참모처로 이관하는 등 현행 제도운영 상 나타난 일부 문제점을 개선하려는 것임.

 

 

2.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4년 3월 4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방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서울특별시 용산구 이태원로 22 국방부 조직총괄담당관

 

- 전자우편 : watermin@mnd.go.kr

 

- 팩스 : 02-745-0458

 

 

3.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국방부 조직총괄담당관(전화 (02) 748 - 6559, 팩스 02-748-0458)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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