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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 보건복지부공고 제2024-103호(2024. 2. 19.) | 부령(일부개정) | 접수기간 : 2024. 2. 19. ~ 2024. 4. 1. [마감]
  • 보건복지부 ( 약무정책과 )   전화번호 : 044-202-2491 | 팩스번호 : 044-202-3927 | jin2jin@korea.kr | 조회수 : 10,868회  

⊙보건복지부공고제2024-103호

 

 「약사법 시행규칙」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2월 19일

보건복지부장관

 

 

약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약사법 개정(법률 제19359호, 2023.4.18.공포)으로 신설된 공공심야약국 운영시간, 지정·취소 기준 및 절차 등 세부 운영기준을 마련하고, 약국 개설·지위승계 및 안전상비의약품 판매자 등록(변경등록)시 관련 서식에서 등록기준지 항목을 삭제하여 개인정보를 보호하고 행정 절차를 간소화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공공심야약국 운영시간, 지정·취소 기준 및 절차 등 세부 운영기준을 정함

 

나. 약국개설등록·지위승계 및 안전상비의약품 판매자 등록(변경등록) 서식에서 등록기준지 항목 삭제함

 

 

3. 의견제출

 

이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4년 4월 1일까지 통합입법예고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우편번호 30113) 세종특별자치시 도움4로 13, 정부세종청사 10동 보건복지부 약무정책과

 

- 전자우편 : jin2jin@korea.kr

 

- 팩스 : 044-202-3927

 

 

4. 그 밖의 사항

 

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보건복지부 약무정책과 (전화 044-202-2491, 팩스 044-202-3927)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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