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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 행정안전부공고 제2024-261호(2024. 2. 20.) | 부령(일부개정) | 접수기간 : 2024. 2. 20. ~ 2024. 3. 11. [마감]
  • 행정안전부 ( 부동산세제과 )   전화번호 : 044-205-3837 | 팩스번호 : 044-204-8969 | ssonaki@korea.kr | 조회수 : 5,483회  

⊙행정안전부공고제2024-261호

 

 지방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2월 20일

행정안전부장관

 

 

지방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취득세 신고 시 납세자가 사실상의 잔급지급일 입증서류를 제출할 수 있도록 첨부서류를 보완하고, 담배소비세 특별징수의무자 신설에 따라 특별징수의무자의 사무처리비 금액 및 관련 서식 등을 신설하며, 주행분 자동차세 사무처리비 배분기준을 신설하고, 종합소득·퇴직소득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 과세표준 구간 조정에 따라 관련서식을 정비하며, 지방소득세 특별징수분 납부서 서식을 개인과 법인으로 구분하여 기재할 수 있도록 서식을 개선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취득세 신고서 서식의 첨부서류 보완(안 제9조, 별지 제3호서식)

 

나. 담배소비세 세액의 공제·환급 증명(총괄표) 신청서 서식 마련 및 정비(안 제29조 등)

 

다. 담배소비세 특별징수의무자 사무처리비 규정 및 납입 서식 마련(안 제30조 등)

 

라. 주행분 자동차세 사무처리비 배분기준 신설(안 제72조)

 

마. 종합소득ㆍ퇴직소득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 과세표준 구간 조정에 따른 관련 서식 정비(안 별지 제39호의5서식, 별지 제40호의2서식, 별지 제40호의3서식, 별지 제40호의5서식, 별지 제40호의6서식, 별지 제41호서식)

 

바. 연금소득의 개인지방소득세액 계산방식 개선에 따른 서식 정비 (안 별지 제40호의4서식)

 

사. 지방소득세 특별징수분 납부서 서식 정비(안 별지 제42호서식)

 

 

3. 의견 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4년 3월 11일까지 통합입법예고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행정안전부장관(참조 : 부동산세제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30112)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42(어진동), 행정안전부 부동산세제과(1006호)

 

- 전자우편 : ssonaki@korea.kr

 

- 팩 스 : 044-204-8969

 

 

4. 그 밖의 사항

 

이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행정안전부 홈페이지(http://www.mois.go.kr)를 참조하시거나 행정안전부 부동산세제과(전화 : 044-205-3837)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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