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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어업재해보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 해양수산부공고 제2024-344호(2024. 2. 20.) | 대통령령(일부개정) | 접수기간 : 2024. 2. 20. ~ 2024. 4. 1. [마감]
  • 해양수산부 ( 소득복지과 )   전화번호 : 044-200-5471 | 팩스번호 : 044-200-5479 | shinsh426@korea.kr | 조회수 : 5,934회  

⊙해양수산부공고제2024-344호

 

 농어업재해보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2월 20일

해양수산부장관

 

 

농어업재해보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해양수산부 소관 위원회 정비에 따른 법률 개정으로 어업재해보험심의회 역할을 중앙 수산업·어촌정책심의회가 수행하게 되었으므로 이에 대한 시행령을 개정하는 사항임

 

 

2. 주요내용

 

가. 어업재해보험심의회 위원장의 직무, 위원의 해촉에 대한 조항 삭제

 

나. 양식수산물재해보험분과위원회, 어업인안전보험 분과위원회, 어선원 및 어선재해보상보험 분과위원회의 검토·조정·보고에 대한 조항 삭제

 

 

3. 의견 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4년 4월 1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해양수산부장관(소득복지과)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라. 제출의견 보내실 곳

 

1) 일반우편 : (우편번호 30110) 세종특별자치시 다솜2로 94, 정부세종청사 5동 해양수산부 소득복지과

 

2) 전자우편(이메일) : shinsh426@korea.kr

 

3) 팩스 : 044-200-5479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해양수산부 소득복지과(전화 044-200-5471, 팩스 044-200-5479)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입법예고와 관련된 개정안은 정부입법지원센터(http://www.lawmaking.go.kr) “입법예고”와 해양수산부 홈페이지(http://www.mof.go.kr) “정책자료-법령정보-입법예고”에 게재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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