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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산원가대상물자의 원가계산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 국방부공고 제2024-51호(2024. 2. 20.) | 부령(일부개정) | 접수기간 : 2024. 2. 20. ~ 2024. 4. 1. [마감]
  • 국방부 ( 전력정책과 )   전화번호 : 02-748-5316 | jongseog@korea.kr | 조회수 : 7,686회  

⊙국방부공고제2024-51호

 

 방산원가대상물자의 원가계산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2월 20일

국방부장관

 

 

방산원가대상물자의 원가계산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제안이유

 

장기간에 걸쳐 고가의 첨단무기체계를 대규모로 확보하는 방위사업계약의 특성을 고려하여 계약업체가 위험을 무릅쓰고 연구개발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 방위산업이 우리나라 경제성장을 선도하는 첨단전략산업으로 육성할 수 있도록 국가계약제도의 특례로서 유연한 방위사업계약 관련제도를 운영할 수 있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방위사업법」이 개정(법률 제19790호, 2023. 10. 31. 공포, 2024. 5. 1. 시행)됨에 따라, 유연한 방위사업계약 관련 제도를 시행하는데 필요한 절차를 구체적으로 정하는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한편, 현행 제도의 운영상에서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방산원가 대상물자에 대한 개념 명확화(안 제2조 개정)

 

나. 개산계약 가격결정 기준 정비(안 제27조 개정)

 

다. 기타 방산원가대상물자의 원가계산에 필요한 사항 등 보완

 

 

 

3. 의견 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4년 4월1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제출하시거나 국방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시 이유 명시)

 

나. 성명(단체의 겨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사항

 

라. 의견 제출 시에는 아래의 일반우편 또는 전자우편을 활용

 

- 일반우편 : 서울특별시 용산구 이태원로 22 국방부 전력정책과

 

- 전자우편 : jongseog@korea.kr

 

 

4. 그 밖의 사항

 

이 개정령(안)에 대한 세부사항은 국방부 전력정책과(전화 02-748-5316)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

 

법안 파일 목록
☞ 법령안
☞ 규제영향분석서 규제대상 없음
☞ 참고·설명자료
(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등)
 W1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