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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 방송통신위원회공고 제2024-22호(2024. 2. 22.) | 대통령령(일부개정) | 접수기간 : 2024. 2. 22. ~ 2024. 2. 26. [마감]
  • 방송통신위원회 ( 통신시장조사과 )   전화번호 : 02-2110-1533 | 팩스번호 : 02-2110-0143 | kcctongjo@korea.kr | 조회수 : 5,618회  

⊙방송통신위원회공고제2024-022호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2월 22일

방송통신위원회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이하 ‘단말기유통법’이라 함) 시행령 제3조(지원금의 부당한 차별적 지급 유형 및 기준)에 대한 예외 기준 신설을 통해 이동통신사업자간 자율적인 지원금 경쟁을 유도하기 위함

 

 

2. 주요내용

 

○ 단말기유통법 시행령 제3조(지원금의 부당한 차별적 지급 유형 및 기준) 단서에 부당한 차별이 아닌 지원금 지급 기준을 신설(안 제3조제1호)

 

- 이동통신사업자의 기대수익 및 이용자의 전환비용 등을 고려하여 방송통신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가입 유형에 따른 지급기준에 따라 이동통신사업자가 지원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규정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4년 2월 26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방송통신위원회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13809) 경기도 과천시 관문로 47 정부과천청사 2동 방송통신위원회 통신시장조사과

 

- 전자우편 : kcctongjo@korea.kr

 

- 팩스 : (02) 2110-0143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방송통신위원회 통신시장조사과(전화 02-2110-1533, 팩스 02-2110-0143)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개정안 전문은 방송통신위원회 홈페이지(http://www.kcc.go.kr) 「정책/정보센터-법령정보-입법예고」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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