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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 식품의약품안전처공고 제2024-91호(2024. 2. 23.) | 총리령(일부개정) | 접수기간 : 2024. 2. 23. ~ 2024. 4. 3. [마감]
  • 식품의약품안전처 ( 식품안전정책과 )   전화번호 : 043-719-2016 | 팩스번호 : 043-719-2000 | kmlee0507@korea.kr | 조회수 : 5,974회  

⊙식품의약품안전처공고제2024-91호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2월 23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천재지변, 감염병 발생 등의 사유로 출입ㆍ검사ㆍ조사 등이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등에 해당하면 영업소 등에 대한 검사ㆍ조사 등을 정보통신기술을 활용하여 비대면으로 실시할 수 있도록 하고, HACCP 제도와 유사ㆍ중복되고, 세부 지침이 마련되지 않아 실제로 운영되지 않고 있는 우수업소 제도 규정을 정비하는 내용으로 「식품위생법」이 개정(법률 제19917호, 2024. 1. 2 공포, 2024. 1. 2. 시행.)됨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한편, 식품접객업자가 청소년에게 주류를 제공 시 처하도록 하는 행정처분의 기준을 완화하고, 영업정지 처분을 받는 경우 이를 과징금 처분으로 대체할 수 있도록 하여 영업자 부담을 낮추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우수업소 제도 폐지에 따라 하위 규정에서 우수업소에 대해 규정한 사항을 삭제(안 제61조, 안 별표 19)

 

나. 청소년에게 주류를 제공하는 행위를 한 경우 1차 위반시 7일, 2차 위반 시 1개월, 3차 이상 위반시 2개월간 영업정지하도록 처분기준을 완화하고, 영업정지에 갈음하여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규정함(안 별표 23)

 

다. 영업소 등에 대한 검사ㆍ조사 등을 정보통신기술을 활용하여 비대면으로 실시한 경우에도 그 출입?검사?수거를 거부?방해?기피한 경우 처분할 수 있도록 처분기준을 보완함(안 별표 23)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4년 4월 3일까지 통합입법예고시스템(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식품안전정책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의견(찬·반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및 주소, 전화번호

 

다. 보내실 곳

 

ㅇ 주소 : (28159) 충청북도 청주시 흥덕구 오송읍 오송생명2로 187 오송보건의료행정타운 식품의약품안전처 행정동 417호

 

ㅇ 전화 : 043-719-2016, 팩스 : 043-719-2000 이메일 : kmlee0507@korea.kr

 

※ 개정령안에 대한 자세한 내용을 참고하고자 할 경우 식품의약품안전처 홈페이지(http://www.mfds.go.kr) 『법령·자료 - 입법/행정예고』란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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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령안
☞ 규제영향분석서 규제대상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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