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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재입법예고

  • 국토교통부공고 제2024-233호(2024. 2. 26.) | 대통령령(일부개정) | 접수기간 : 2024. 2. 26. ~ 2024. 2. 29. [마감]
  • 국토교통부 ( 도시정책과 )   전화번호 : 044-201-3709 | 팩스번호 : 044-201-5569 | ljm0806@korea.kr | 조회수 : 4,942회  

⊙국토교통부공고제2024-233호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재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2월 26일

국토교통부장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재입법예고

 

 

1. 개정이유

 

정부는 지난 1월 10일에 「주거안정을 위한 주택공급 확대 및 건설경기 보완방안」을 발표하였음. 이의 후속조치로 도심 내에 신속하게 소형주택을 공급할 수 있도록 중심상업지역에서 도시형 생활주택의 입지제한을 완화하고, 서민 주거안정을 위해 건설되는 임대주택에 대한 용적률 완화 기준을 규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중심상업지역의 도시형생활주택 입지제한 완화(안 별표 8 제1호나목)

 

중심상업지역에서 공동주택은 비주거 용도와 복합된 경우만 입지 허용되고 있으나, 도심 내 신속한 주택공급 목적의 도시형 생활주택(소형주택)은 단일 용도로도 입지가능하도록 허용 여부를 조례로 위임함

 

나. 임대주택 용적률 완화 기준 (안 제85조제3항제1호)

 

임대주택을 건설하는 경우 시행령 상 주거지역별 용적률 상한의 1.2배 범위에서 도시군계획조례로 정하는 비율로 용적률을 완화할 수 있도록 규정함

 

 

3. 의견제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4년 2월 29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해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토교통부장관(참조 : 도시정책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단체의 경우 기관·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국토교통부 도시정책과

 

ㅇ 주소 : (30103)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정부세종청사6-2동

 

ㅇ 팩스 : 044-201-5569

 

ㅇ 전자우편 : ljm0806@korea.kr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국토교통부 누리집(http://www.molit.go.kr〉정책자료〉법령정보〉입법예고·행정예고)를 참조하시거나, 국토교통부 도시정책과(044-201-3709, 3712)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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