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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 기획재정부공고 제2024-60호(2024. 2. 28.) | 부령(일부개정) | 접수기간 : 2024. 2. 28. ~ 2024. 3. 13. [마감]
  • 기획재정부 ( 자유무역협정관세이행과 )   전화번호 : 044-215-4471 | 팩스번호 : 044-215-8079 | haein1216@korea.kr | 조회수 : 3,767회  

⊙기획재정부공고제2024-60호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을 개정하는 데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2월 28일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수출기업의 서류제출 부담을 완화하고 원산지증명 편의를 제고하기 위해 원산지증명서 재발급 및 정정발급을 신청할 때 제출서류 중 신청사유서를 삭제하고 원산지증명서의 원본을 제출하지 않을 수 있도록 간소화하는 한편, 협정상 연결원산지증명의 정의 및 이에 의한 원산지증명서 발급 신청 시 제출서류를 시행규칙에 명확히 규정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고, 「대한민국과 미합중국 간의 자유무역협정 부속서 4-가의 특정 섬유 및 의류의 원산지 규정 개정에 관한 교환서한」이 합의됨에 따라 구리암모늄 원사를 사용하여 제조한 직물에 대한 원산지기준을 완화하려는 것임.

 

 

 

2.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ㆍ단체 또는 개인은 2024년 3월 13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기획재정부(참조: 자유무역협정관세이행과, 전화 (044) 215 - 4471, 팩스 (044) - 215 - 8079, 이메일 haein1216@korea.kr)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30112)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42 정부세종청사 중앙동 613호(자유무역협정관세이행과)

 

- 전자우편 : haein1216@korea.kr

 

- 팩스 : (044) 215 - 8079

 

 

 

3.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기획재정부 자유무역협정관세이행과(전화 (044) 215 - 4471, 팩스 (044) 215 - 8079)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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