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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 중소벤처기업부공고 제2024-124호(2024. 2. 26.) | 대통령령(일부개정) | 접수기간 : 2024. 2. 26. ~ 2024. 4. 8. [마감]
  • 중소벤처기업부 ( 소상공인재도약과 )   전화번호 : 044-204-7857 | 팩스번호 : 044-204-7869 | dckim70@korea.kr | 조회수 : 4,354회  

⊙중소벤처기업부공고제2024-124호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일부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 이유와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행정절차법」제 41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2월 26일

중소벤처기업부장관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 정부가 산업재해보상보험에 가입한 소상공인에게 보험료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 개정(법률 제19991호, 2024. 1. 9. 공포, 2024. 7. 10. 시행)됨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된 산업재해보상보험료의 지원대상을 정하고 일부 미비사항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 산업재해보상보험료 지원 대상은 산업재해보상보험에 가입한 소상공인으로서, 산업재해보상보험료 지원을 신청한 소상공인으로 규정(안 제4조의14제2항 신설)

 

 

3. 의견제출

 

·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4년 4월 8일까지 통합입법예고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중소벤처기업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의견 설명에 필요한 참고사항

 

라. 제출의견 보내실 곳: 전자우편, 방문·우편 또는 팩스

 

1) 전자우편(이메일): dckim70@korea.kr

 

2) 방문·우편: 세종특별자치시 가름로 180(어진동) 세종파이낸스센터 3차 중소벤처기업부 소상공인재도약과

 

3) 팩스 : 044-204-7869

 

 

4. 그 밖의 사항

 

ㅇ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중소벤처기업부 소상공인재도약과 (전화 (044) 204 -7857, 팩스 044-204-7869)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입법예고와 관련된 개정안은 중소벤처기업부 홈페이지(http://www.mss.go.kr) “알림소식 - 법령정보 - 입법/행정예고”에 게재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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