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공고제2024-188호
도심항공교통 활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2월 27일
국토교통부장관
도심항공교통 활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정령안 입법예고
1. 제정이유
도심항공교통의 실증 및 상용화 지원을 위한 「도심항공교통 활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 제정(법률 제19768호, 2023. 10. 24. 공포, 2024. 4. 25. 시행)됨에 따라 실증사업구역 및 시범운용구역 지정 시 필요한 세부절차 및 고시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 버티포트개발사업을 하기 위한 요건, 실증사업자·도심항공교통사업자·버티포트개발사업을 하는 자의 행정처분 등 법률 및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버티포트를 구성하는 기본시설과 지원시설에 대한 세부 항목을 별표 1에 규정함(안 제2조)
나. 실증사업구역의 지정, 변경, 해제 시 고시하여야 하는 사항을 규정함(안 제4조)
다. 실증사업자 지정 신청 및 사업자 지정서 발급 등 관련 서식을 규정함(안 제5조)
라. 실증사업자에 대한 행정처분의 세부 기준을 별표 2에 규정함(안 제6조).
마. 시범운용구역의 지정, 변경, 해제 시 고시하여야 하는 사항을 규정함(안 제7조)
바. 시범운용구역 지정, 변경, 해제 신청 시 서식 및 첨부 서류를 규정함(안 제8조)
사. 국토교통부장관 외의 자가 버티포트 개발허가를 신청하는 경우의 신청 서식 및 첨부 서류를 규정. 또한, 재무능력 및 기술능력 등 기준을 별표 3에 규정함(안 제9조)
아. 버티포트개발사업을 허가한 경우 고시하여야 하는 사항을 규정함(안 제10조)
자. 개발사업시행계획 수립 시 필요한 설계기준 및 개발사업시행계획 수립 시 제출해야 하는 사항을 규정함(안 제11조)
차. 버티포트 준공확인을 위한 준공확인신청서 및 준공확인증명서, 준공확인 전 사용허가 신청서 서식을 규정함(안 제12조)
카. 버티포트개발사업에 대한 행정처분의 세부 기준을 별표 4에 규정함(안 제13조)
타. 시설 형태에 따른 버티포트 지정 시기와 함께 지정 및 변경사항이 발생한 경우 관보에 고시해야 함을 규정함(안 제14조)
파. 도심항공교통회랑 지정 시기 및 지정 기준을 정함(안 제15조)
하. 도심항공교통사업자 신청 절차 및 제출서류를 정하고, 행정처분의 세부기준을 별표 5에 규정함(안 제16조∼제17조)
3. 의견제출
이 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4년 3월 22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30103)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6-2동
- 전자우편 : snhanna@korea.kr
- 팩스 : (044) 201 - 5587
4. 그 밖의 사항
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국토교통부 누리집(http://www.molit.go.kr, 정책자료>법령정보>입법예고)을 참조하시거나, 국토교통부 도심항공교통정책과(전화 044 - 201-4302, 4280)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