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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 문화체육관광부공고 제2024-64호(2024. 2. 28.) | 대통령령(일부개정) | 접수기간 : 2024. 2. 28. ~ 2024. 4. 4. [마감]
  • 문화체육관광부 ( 문화기반과 )   전화번호 : 044-203-2642 | 팩스번호 : 044-203-3472 | gyounglee@korea.kr | 조회수 : 3,556회  

⊙문화체육관광부공고제2024-0064호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2월 28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2023. 10. 31. 공포, 2024. 5. 1. 시행) 개정에 따른 하위법령 마련 및 타법 개정에 따른 외국어능력검정시험 기준 및 박물관 또는 미술관 등록요건 정비

 

 

2. 주요내용

 

가.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개정에 따른 하위법령 마련(안 제6조의4 신설)

 

1) 안전관리매뉴얼 마련 대상이 되는 박물관 및 미술관의 규모, 매뉴얼 세부내용, 매뉴얼 활용 방법 구체화 등 안전관리 매뉴얼 마련 및 활용방안 규정

 

나. 타법 개정에 따른 법령 정비(안 별표1의 2, 별표2)

 

1) 공인어학시험 성적 인정 기간이 지남에 따라 텝스(서울대학교 영어능력검정시험) 기준 점수 및 등급 정비

 

2)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20조제2항 전단 규정이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24조제1항 전단 규정으로 개정됨에 따라 박물관 또는 미술관 등록 요건 정비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4년 4월 4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세종특별자치시 갈매로 388, 정부세종청사 15동 문화체육관광부 문화기반과

 

- 전자우편 : gyounglee@korea.kr

 

- 팩스 : 044-203-3472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문화체육관광부 문화기반과(전화 044-203-2642 또는 2649, 팩스 044-203-3472)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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