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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 기획재정부공고 제2024-50호(2024. 2. 28.) | 부령(일부개정) | 접수기간 : 2024. 2. 28. ~ 2024. 3. 13. [마감]
  • 기획재정부 ( 소득세제과 )   전화번호 : 044-215-8065 | jhsong0719@korea.kr | 조회수 : 4,646회  

⊙기획재정부공고제2024-50호

 

 소득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2월 28일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소득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업무용승용차 관련비용 등 필요경비 불산입 특례를 적용하여 이월된 감가상각비 중 남은 금액이 있는 사업자가 폐업하는 경우 해당 금액 모두를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있도록 하고, 소형 신축주택 및 준공 후 미분양주택의 세부요건 및 확인절차 등을 구체화하며,「소득세법 시행령」이 개정된 것에 맞추어 용어를 정비하고, 자녀세액공제 대상에 손자녀를 추가하는 등의 내용으로 「소득세법」이 개정된 것에 맞추어 관련 서식을 정비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4년 3월 13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기획재정부(아래 참조)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단체의 경우 기관·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30112)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42 정부세종청사 중앙동 기획재정부 소득세제과

 

- 전자우편 : 아래 참조

 

- 팩스 : 아래 참조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기획재정부(아래 참조)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법안 파일 목록
☞ 법령안
☞ 규제영향분석서 규제대상 없음
☞ 참고·설명자료
(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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